양도소득세 계산기 모의계산

  1. 홈텍스로 모의계산하기

  2. 찾아줘 세무서로 모의계산하기

  3. 양도세계산기앱으로 모의계산하기

양도소득세 모의계산하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과같은 자산을 매도하여 양도하게될때 내는 세금입니다. 한마디로 수익차액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한 종목을 10만원으로 매수했는데 100만원으로 매도한다면 수익금인 90만원에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보는것이죠.

부동산에대한 수익차액도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게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라는게 세율도 자주 변경되고 암산으로 계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계산기로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텍스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하기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모의계산 메뉴로 가셔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로 가줍니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필수입력사항들은 모두 입력해주세요.

 

찾아줘 세무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하기

찾아줘 세무서 홈페이지로 접속 후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바로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앱으로 모의계산하기

모바일에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앱 다운 후에 모의계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방법 3가지 모두 직관적이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각종 항목의 의미는 조금 헷갈릴수도 있으니 잘 찾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기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요령을 간략하게 추린것입니다.

 

저는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 ( 토지, 주택, 기타 ), 양도가액, 취득가액

매익가액,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세액계산하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계산이 나오니까 편리합니다.

 

홈텍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기 사용 시 필수입력사항은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 양도가액, 취득가액입니다.

유의할 점은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인데, 1인당 연간 공제한도액은 250만원입니다.

때문에 이번년도에 내가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공제금액만큼 뺀 금액을 입력해주셔야합니다.

250만원 한도중에 이미 100만원을 공제받은 이력이 있다면 150만원까지만 입력이 가능합니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허위신고의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40%의 가산급이 부과된다고하니 양도소득세 납부도 잊지말아야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요령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세액계산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얻은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실제 증빙에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2. 실지 양도가액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합니다.

 

3. 실지 취득가액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 89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시 행령 제 89조 1항에서 규정한 취득원가 상당액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 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취득가액 계산 시 포함된는것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취득가액 계산 시 포함되는 사항

자산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현재 가치 할인차금으로 계상한경우 당해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포함한다.

단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압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공제한다.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바업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을 포함한다.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실제 증빙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한계액을 말합니다.

자본적지출액

소득법시행령 제67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지출이라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위해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내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것을 복구

-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 1호 내지 24호와 유사한 성질의것

양도비 등(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비용, 소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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