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기

20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꼭 봐야할 제도만 가져왔습니다. 과속범칙금과 세금관련 제도 또는 교통법 등에 특히 유의해야할것 같은데요.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했으니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1.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 활성화 8월 5일부터 시행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도 강화됩니다.

주요 변경내용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과태료 5천),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보안대책 마련시행 (과태료 3천) 의무화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재식별)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부과

 

2.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재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누락가산세 부담 등을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안내하기 위함.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토지건물을 양도한 재외국민외국인 또는 대리인 모두 가능

2020년 7월 1일 이후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급기한을 2일(기존 3일)로 단축

단, 사업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 가능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서 보정요구 가능

2020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분부터 적용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20년에 한시적 적용

다만,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

한시적적용 제도 20년 1월~12월 과세기간(1년)에 대해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202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기

 

5.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연 매출(공급가액) 8,000만원(반기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여 제외

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

시행일 (20.3.23.) 이후 확정 신고부터 신청가능

 

6.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도입

상속세 납부 시 현금조달 여력이 부족하여 비상장주식을 납부한 기업승계 물납자에게 최대 5년간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물납자 우선매수제도를 도입

대상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며, 기업승계 상속인 (물납자)이 신청가능

2020년 10월(잠정)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승계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하반기 중 증권분과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련할 예정

 

7.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가능

서면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시 관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

 

8.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

현행 :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적용기한 (20.3.1.20.6.30)

개정 : 3.5% 적용기한 (20.7.1.20.12.31)

 

9.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긴급자동차가 본래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정차가 허용

소방차의 경우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위해동물 포획 및 퇴치 등 소방업무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주정차가 허용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

 

202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기

행정 안전 교통 질서 분야

10.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도로의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여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30만원 이하의 벌금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

 

11.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의무가 적용되도록 정하고,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도록 허용

단,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탈 수 없으며,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

 

기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차도만 주행할 수 있고

운전면허 규제를 적용받는것이 오히려 교통안전에 위협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게되었다고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동퀵보드 등이 해당되나?

 

202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기

12.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신설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표시를 부착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

 

1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위반 시 정보공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등이 의무에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의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해당 위반 사실공개

위반 사실은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 및 관할 경찰관서의 홈페이지에 게재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

 

1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 보관 제출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 기록 작성,보관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

 

15.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로 표현이 변경되고 범죄에대한 처벌 강화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 가능

2020년 6월 2일부터 실시

 

16.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

현재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3자리로 구성

변경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될 예정

2020년 10월부터 시행

 

17. 대한민국 비자 발급 방식이 비자발급확인서 교부로 변경

대한민국 비자스티커를 여권에 부착했던 방식이 사라지고, 비자발급 확인서로 발급

1차적으로 2월 24일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우리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

7월 1일부터는 모든 재외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전면 중단

외국인에게 비자발급 허가 시 비자스티커를 여권에 부착하는 대신,

앞으로는 비자발급확인서를 교부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 go.kr 에서 확인서 재출력 가능

각 항공사 선사는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탑승대상자의 비자 유효 여부를 간편하게 검증가능

비자 위조 변조 행위자, 입국 제한 대상자의 불법 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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