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금융 경제

2021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총정리 - 청약당첨 후 분양권

정보77 2021. 6. 8. 19:03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총정리 - 청약당첨 후 분양권

 

아파트 청약, 부동산 투자 2가지 키워드는 대한민국 경제 이야기에서 빠질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것은 청약 당첨 후 분양권을 언제 매매할 수 있는지 입니다. 부동산 거품을 잡고자 수많은 정책 개선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현재는 수도권에서는 분양권 프리미엄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수도권, 수도권외, 민간주택, 국민주택 종류별로 전매제한 기간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대상은?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공택지 외 택지에는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정비사업구역, 수급/투기 우려등이 고려되는 지역이 포함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총정리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최대 10년,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의경우 최대 5년까지 전매제한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최대 8년, 미적용의 경우 최대 3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설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청약신청 하려는 아파트에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표기가 되어있다면 전매제한이 걸려있다고 보면됩니다. 로또분양, 프리미엄 남기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주택청약 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전처럼 분양권 당첨 이후 바로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매매, 입주시 전세 등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실거주의무기간은 2월 29일부터 적용되었으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실거주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무조건 전매제한기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공공택지에만 전매제한이 설정되며 주변시세, 상황에 따라 전매제한에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매제한 기간 총정리
분류 항목 전매제한 기간 거주의무기간
투기과열지구 그외지역
분양가
상한제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
민간분양)
분양가 주변시세대비 100% 이상 5년 3년 -
주변시세대비 80~100% 8년 6년 3년
주변시세대비 80% 미만 10년 8년 5년
민간택지 분양가 주변시세대비 100% 이상 5년 - -
주변시세대비 80~100% 8년 - 2년
주변시세대비 80% 미만 10년 - 3년
수도권 외    공공택지 4년 3년 거주의무기간
위와 동일
   민간택지 3년 -
- 기본 전매제한 기간 등기시
최대 5년
등기시
최대 3년
-

 

 

 

 

 

 

 

전매제한기간 중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으로 이정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서 이전은 제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이주, 또는 2년이상 해외체류하려는 경우
  •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및 금융기관에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입부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실직, 파산,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의 모집공고에 전매제한기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청약신청을 하기 전 공고에서 전재제한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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