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려는 신혼부부들 정말 많습니다. 먼저 특별공급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지원하는데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북한 이탈주민 등 추첨기회를 가지게 되며 당첨 기회는 평생 1회에 한하여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 85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 주택만 신혼특별 대상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9억원 초과는 제외됩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총 물량의 20%가 특별공급으로 제공되며, 국민주택은 총 물량의 30%가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신청자의 세대원 모두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일 혼인신고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혼인신고 전에 팔았다면 무주택자로 포함되고, 혼인신고 후 팔게된경우 무주택자가 아닌것으로 판정합니다.
- 공공분양 (국민주택) - 청약통장가입 6개월 이상
- 민간분양 (민영주택) - 청약통장 가입 6개월이상 / 월 납입금 횟수 6회이상 /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 공공분양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포함
- 혼인기간 중 무주택 상태 유지
- 주민등록 등본 상 직계, 존비속가족 모두 무주택자 상태 유지
- 주민등록등본상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소유로 판정되지 않음.
- 공공분양 (국민주택) 자산기준 - 자동차 2,764만원 이하 / 부동산 최근공시가격기준 2억 1,550만원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참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 |||
구분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그 외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 | |||
구분 | 소득조건 | ||
외벌이 | 맞벌이 | ||
공공분양 (국민주택) |
우선 (70%) | 100% | 120% |
일반 (30%) | 130% | 140% | |
신혼희망타운 | 130% | 140% | |
민간분양 (민영주택) |
우선 (70%) | 100% | 120% |
일반 (30%) | 140% | 160% |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선정기준 - 가산점 항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산점을 더 많이 부여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3년 이하이면서 둘째 임신중에, 또는 3명이상 다자녀일때 청약 신청을 진행하는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1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표 | ||||||
분위 | 3인가구 이하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50% | 2,813,448 | 3,113,171 | 3,469,177 | 3,797,042 | 4,124,906 | 4,452,771 |
60% | 3,376,138 | 3,735,805 | 4,163,012 | 4,556,450 | 4,949,887 | 5,343,325 |
70% | 3,938,828 | 4,358,439 | 4,856,847 | 5,315,858 | 5,774,868 | 6,233,879 |
80% | 4,501,517 | 4,981,074 | 5,550,683 | 6,075,266 | 6,599,850 | 7,124,433 |
90% | 5,064,207 | 5,603,708 | 6,244,518 | 6,834,675 | 7,424,831 | 8,014,987 |
100% | 5,626,897 | 6,226,342 | 6,938,354 | 7,594,083 | 8,249,812 | 8,905,541 |
120% | 6,752,276 | 7,471,610 | 8,326,025 | 9,112,900 | 9,899,774 | 10,686,649 |
130% | 7,314,966 | 8,094,245 | 9,019,860 | 9,872,308 | 10,724,756 | 11,577,203 |
140% | 7,877,655 | 8,716,879 | 9,713,695 | 10,631,716 | 11,549,737 | 12,467,757 |
150% | 8,440,345 | 9,339,513 | 10,407,530 | 11,391,125 | 12,374,718 | 13,358,312 |
160% | 9,003,035 | 9,962,147 | 11,101,366 | 12,150,533 | 13,199,699 | 14,248,866 |
* 정기적 인센티브는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에 포함되며, 모든 금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치는 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 후 당첨되는 경우에 어떤 준비부터 해야할까요? 당첨 후 한달이내로 계약일정을 받게 되므로 당장 필요한것은 계약금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해보시는게 금리는 낮게, 한도는 높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순으로 납입하게되며, 잔금까지 모두 치룬 후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알아두면 돈이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