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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녀장려금 지급일

정보77 2021. 6. 14. 18:30

2021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일은 내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신청하신다면 9월까지 지급이 완료되면 이후 신청하시는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일~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은 10% 감액되고 지급은 신청월로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됩니다.

 

 

때문에 정기신청일인 5월에 신청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일 정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우해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장려 효과를 기대하고 만들어진 보조금 지원제도 입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기한후신청으로 신청기간이 분류됩니다. 5/1~5/13은 정깃니청기간, 6/1~11/30은 기한후 신청기간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녀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부보조금 제도입니다. 자녀양육의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매년 5월 정기신청, 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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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202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조건

위에서 말한것처럼 주민등록증 상 2020.12.31 날짜 기준으로 가구원이 2002.01.02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이어야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액 합계가 1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서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을경우에도 직계존속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202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조건

소득의 유형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조건은 외벌이 맞벌이 모두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일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조건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판정되며 대출금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인 1억 4천~2억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은 50% 지급된다는점 참고해주세요.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능한 경우

 

2021 자녀장려금 지급액

위의 3가지 조건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자녀장려금은 소득, 재산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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