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이 4개월간 급여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인한 경제위기,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분담하기위한 결정이라고 하네요.

3/21 토요일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워크숍의 참석자는 국무위원,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모였습니다.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고 그에따른 경제위기, 재난지원급 지급, 국민들의 실물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해당 워크숍에서는 코로나19 극복 이후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논의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4개월간의 급여 반납, 4개월안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고위공무원들의 연봉 역시 궁금해집니다.

아래 표들을 통해 고위공무원과 국회위원의 월급, 연봉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등 연봉표 (단위 : 천원)▲▲▲

▲▲▲상세 테이블_감사원 장 등 연봉표 (단위 : 천원)▲▲▲

▲▲상세 테이블_국회사무총장 등 연봉표 (단위 : 천원)▲▲

▲▲▲국회위원 월급▲▲▲

대통령, 장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위의 테이블 기준으로 월급의 30%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장관 차관 월급 30% 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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