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소상공인포털의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총정리입니다.
소상공인 융자자금에 관해서는 특히나 추경금액과 혜택을 늘렸습니다. 기존에 200억 예산 안에서의 대출지원(자격에 준하는 소상공인대상)이 재원소진으로 조기마감 되었으나, 50조원+@의 금액을 추경하였으며 원금만기 연장(6개월이상), 이자상환유예(6개월간) 등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융자 지원범위를 대폭적으로 늘려 코로나19로 입은 피해에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느끼게 하고자는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또 3/25 오늘 접수가 시작되는 소상공인대상 코로나19 직접대출 역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링크로 가시면 더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https://happylifeblog.tistory.com/119
임대료 인하운동 (착한 임대인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정책들여기부터는 세금부담을 덜어주고자하는 정책
1. 영세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3.18 기준)
- 연 매출액 8천만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기간 : ~ 2020년 말까지
- 과세 경감 범위 : 인당 업종별 연평균 20~80만원 내외 (2년간)
- 유의사항 : 간이과세제도 배제업종 ( 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
- 제외대상 : 부동산입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자체마다 기준 상이할 수 있으니, 관련 지자체청에 문의필요
2. 국세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바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징수체납처분의 집행 최대 1년까지 유예
-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유예
3. 지방세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환진자 방문→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 최장 1년 연장
- 징수체납처분의 집행 최대 1년까지 유예
-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 무조사 유예
4. 관세 : 중국내 공장폐쇄로 원자재,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납부계획서 제출 시 납기연장, 분할납부 최대 1년내 무담보 지원
- 피해기업의 경우 P/L(paperless)로 전환하여 신청당일 관세환급 결정, 지급
-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시점까지 유예
5. 통관지원
- 원자재, 부자재 수급,수출 차질 등 피해업체
→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 반입,반출 신속처리)
- 수입심사시 서류제출,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 건은 신고전에 심사완료
(수입신고시 즉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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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원관련 시,도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