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문재인대통령 부부는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 독려 및 사전 투표로 방역 차원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사전투표가 무엇이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전투표일 4.10(금) ~ 4.11(토) 06:00 - 18:00
* 일반투표일 4.15(수) 06:00 - 18:00 / 개표
* 나의 사전투표소 찾기
* 사전투표란?
선거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부재자신고 절차 없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있는 제도
* 사전투표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등
* 투표방법
이번 선거에는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1. 지역구투표용지 –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2. 비례대표투표용지 – 하나의 정당에 기표
- 투표용지 내용
선거명
후보자 기호
소속 정당명
(또는 무소속)
투표관리관 확인란
선관위 청인
후보자 성명
기표란
* 관내선거인 사전투표절차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
* 관외선거인 사전투표절차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2.4.16. 이전 출생)
* 선출인원
- 국회의원 300석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 임기기간 : 4년 (2020.5.30.~ 2024.05.29)
* 출마자격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
* 재외선거란?
일반적으로 타 국가의 비자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투표제도
재외선거인투표는 국내에 거소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국적만 대한민국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 투표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