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1순위조건

주택청약 적금 매달 납입은 하는데 1순위 조건 아직도 모르시나요?

청년, 사회초년생, 대학생 모두 요즘엔 주택청약 하나쯤은 들어뒀을 텐데요.

사회에 막 나온 청년들이나 결혼을 생각하는 예비부부 커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찾아봤을 검색어입니다.
오래전부터 부모님이 들어주신 주택청약통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택청약 신청방법부터 찾아보는게 보통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투유를 통해 주택청약을 신청했지만 2020년부터는 청약홈으로 통합되어 주택청약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저금리시대에는 몫돈 적금통장으로도 주택청약통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 주택청약1순위조건과 청약홈에서의 신청기준 등 주택청약 초보들에게 필요한 기본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제도란?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분양주택은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 및 중형국민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주택 청약자들은 분양받고자 하는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1. 주택청약1순위조건 - 청약홈

 

 

 

 

▼ 청약홈- 주택청약1순위조건 알아보기

 

 

- 주택청약1순위조건 민영주택 : 수도권 / 비수도권

▲ 청약홈- 주택청약1순위조건 (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면 청약혼에서 주택청약 가입기간 2년이상, 주택청약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면 주택청약1순위조건에 해당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하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또한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청약홈에서 제시하는 주택청약1순위기준에 충족됩니다.


수도권 가입자는 청약홈에서 주택청약을 가입하여 1년 이상유지하고, 납입횟수 12회 이상이면 주택청약1순위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비 수도권 가입자는 청약홈에서 주택청약 가입기간이 6개월이상이며, 납입횟수 6회 이상인경우 주택청약1순위조건에 해당됩니다.
역시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청약홈- 예치금 주택청약1순위조건 ( 민영주택)

 

주택청약1순위조건 중 예치금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5m2 이하 면적의 주택일 경우에는 '서울 및 부산' 과 '기타 광역시'로 구분하여 주택청약1순위조건이 제시됩니다.
서울 및 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의 주택청약통장에 예치금으로 있어야 주택청약1순위조건이 충족됩니다.


- 국민주택 : 수도권 / 비수도권

 

▲ 청약홈- 주택청약1순위조건 (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경우 예치금액보다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주택청약1순위기준이 구분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면 24회이상, 위축지역은 1회이상 연체없이 주택청약을 납입하면 청약홈에서 안내하는 주택청약1순위조건에 충족됩니다.
수도권은 12회, 비수도권은 6회 납입횟수를 청약홈에서 주택청약1순위 조건으로 안내합니다.

 

 

 

▲ 청약홈- 납입횟수 주택청약1순위조건 ( 국민주택)

 

40㎡ 이하 면적의 국민주택인 경우 3년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면서 납입횟수가 많은경우가 주택청약2순위 조건에 해당하며, 40㎡ 초과 면적의 국민주택의 경우 3년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면서 주택청약 예치금 총액이 많을수록 주택청약1순위조건에 부합합니다.
즉, 월 10만원씩 가장 오랫동안 주택청약을 납입한경우가 청약홈 기준 주택청약1순위기준에 가까워져 당첨자로 결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2. 1순위 제한규정 : 조건에 속하는 사람은 1순위로 청약 불가능

 

 

 

▲ 청약홈- 1순위청약 불가능조건

 

본인이 주택청약1순위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 1순위로 청약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자의 세대에 속한자
민영주택의경우 2가지 조건에 더하여 주택청약1순위조건으로 청약할 수 없는 한가지 조건이 더 추가됩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조건 역시 민영주택청약의 경우 1순위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3. 투기과열지구란

 

▲ 청약홈- 투기과열지구 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청약과열 지구란

이 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 청약홈- 청약과열지구 표 (민영주택)

 

 - 국민주택

 

 

▲ 청약홈- 청약과열지구 표 (국민주택)

 

5. 주택청약 최소금액 얼마로 해야할까

- 2만원 : 어릴때부터 주택청약을 하는경우 2만원씩만 넣어도 무관합니다.
- 10만원 : 보통 급한경우 10만원씩 2년을 하면 주택청약1순위조건에 달성하지만 청약대상 지역과 아파트면적에따라서 금액은 본인의 사정에 맞게 조정 가능합니다.

- 그이상 : 청약대상 지역이 과열지역이거나 주택면적이 넓을경우 10만원이상으로 최소한 기간 주택청약1순위조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주택청약1순위조건들 역시 청약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QualfView.do

 

청약홈 | APT 청약안내 청약자격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

www.applyhome.co.kr

▲ 청약홈- 주택청약1순위조건 확인하러가기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로 청약홈에서 가이드하는 주택청약1순위조건만 골라서 다뤄봤습니다.

신청 전에 생각해봐야하는것은 아래 3가지입니다. 3가지 생각해보시고 청약홈에서 기준을 확인 뒤 주택청약통장의 종류와 납입금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1. 내가 청약할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2. 내가 청약할 지역은 과열지역인지, 아닌지

3. 내가 청약할 지역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4. 내가 청약할 주택의 면적은 어느정도인지

 

다음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가산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http://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07.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 가산제도 확인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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