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무급휴직자를 지원금이 오늘 6/15부터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지원금을 신청 시 월 최대 50만원씩 3개월이 지급되어 인당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액 알아보기
- 월 50만원 X 3개월 총 150만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2. 무급휴직 지원금신청기간 알아보기
- 20. 06. 01 ~ 20. 07. 20
- 6.12까지는 온라인만 신청_5부제 실시
- 20.7.1~7.20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3. 무급휴직 지원금신청 링크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추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예정
4.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20.03~20.0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
-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있는 무급휴직자
-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5. 무급휴직 지원금 증빙서류 다운받기
-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
- 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
무급휴직 지원금 증빙서류
6. 무급휴직 지원금 소득기준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종합소득세 신고 비대상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7. 소득감소 요건 확인하기
-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급일 수 충족 시 가능
- 무급휴직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
8. 무급휴직 지원금과 중복수급 불가 지원금 리스트
- 20.3~5월 지원 대상자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9. 무급휴직지원금과 중복수급 가능 지원금 리스트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더 자세한 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