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무급휴직자를 지원금이 오늘 6/15부터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지원금을 신청 시 월 최대 50만원씩 3개월이 지급되어 인당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액 알아보기

 - 월 50만원 X 3개월 총 150만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2. 무급휴직 지원금신청기간 알아보기

 - 20. 06. 01 ~ 20. 07. 20

 - 6.12까지는 온라인만 신청_5부제 실시

 - 20.7.1~7.20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3. 무급휴직 지원금신청 링크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추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예정

 

4.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20.03~20.0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

 -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있는 무급휴직자

 -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5. 무급휴직 지원금 증빙서류 다운받기

 -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

 - 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서식 다운받기

 

무급휴직 지원금 증빙서류

 

6. 무급휴직 지원금 소득기준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종합소득세 신고 비대상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7. 소득감소 요건 확인하기

-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급일 수 충족 시 가능

- 무급휴직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

 

8. 무급휴직 지원금과 중복수급 불가 지원금 리스트

 - 20.3~5월 지원 대상자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9. 무급휴직지원금과 중복수급 가능 지원금 리스트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더 자세한 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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