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청년) 알아보기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직장, 학교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택하여 짓는 국가 공공주택으로 입지나 건물환경에 비해 임대료가 비교적 싼 특징을 갖춘 주택입니다. 동일 지역안에서 비교했을 때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60~80%정도 저렴한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청년에 해당하는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의 입조조건을 알아볼게요.

 

2. 청년매입임대 다가구 행복주택 신청 바로가기

대상계층

청년(19세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분들,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니 주목해주세요!

행복주택 모집 계획 확인하기

 

대상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청년층의 수요가 많고 교통이 편리해야합니다.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 다가구 입주조건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행복주택 입주조건입니다.

1순위와 2순위의 조건이며 3~4순위는 아래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행복주택 3순위 4순위 확인하기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 임대료, 거주기간

임대료는 시세대비 30~50% 정도수준이며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3. 청년전세임대 행복주택 신청 바로가기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확인하기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4순위 :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소득 80%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100%)

* 4순위는 타지역 출신 아니어도 가능

 

행복주택 청년전세 임대조건 전세금한도액 알아보기

임대보증금 : 1,2순위 (100만원) 3,4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 이자 해당액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 거주기간

청년전세임대의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 시 2년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초임대2년 + 1회연장 2년 + 2회연장 2년  최대 6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LH신청 바로가기

신청은 LH청약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입주자격을 조회하고 신청하면 대상자로 선정되실 경우 개별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4. 모집공고는 어디서 확인해요?

모집공고는 마이홈에서 가능합니다. LH 서울주택공사 경기시공사 홈페에지에서도 가능하지만 마이홈에서 확인하는게 제일 간편하고 빠르더라구요.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메뉴도 있으니까 마이홈 사이트로 편하게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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