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15세~39세가지 조건에 맞는 청년근로자를 위한 목돈마련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자가 신청하고 싶다고 무조건 가능한것이 아니라 근로하는 기업 역시 신청을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조건에 부합해도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고있지 않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0년 7월8일 기준 자세한 조건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러가기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워크넷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워크넷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지원프로세스아래 이미지 참조해주세요.

 

워크넷신청  자격 심사 및 선발  청약신청 청약홈페이지  주기별 지원금신청  고용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에서 청년에게 지급

 

적립금 알아보기

신청자인 청년 본인2년형일 경우 월 12만5천원씩 총 300만원, 3년형일경우 월 16만5천원씩 총 600만원을 적립하게됩니다. 

 

신청자가 속한 기업2년형일 경우 기간별로 아래 그림처럼 적립되어 총 400만원을 적립하고 3년형일경우 총 600만원을 적립하게됩니다.

 

정부2년형일경우 총 900만원의 적립금 3년형일경우 총 1800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2년형 만기공제금은 1600만원 3년형 만기금액은 3000만원이 됩니다.

자세한 적립구조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해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인하기

신청자(청년) 나이

만 15세에서 34세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연령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만 39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자(청년) 고용보험이력 - 2년형

정규직 취업일 경우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합니다.

 

예외사항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는 신청가능합니다.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각대한 대학원은 제외)

신청자(청년)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사람은 제외되며 졸업예정자는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청년) 급여수준 상한선 월 350만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청년

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400만원 정부지원금) 이 공동정립되어 총 1600만원+@

3년형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 기업 600만원이 공동정립되어 총 3000만원+@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으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동안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영업일기준 10일로 고려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을 진행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유료 국번없이 1350 연결 후 2번 고용노동 분야상담 선택하신 뒤 5번 청년애일채움공제 선택하여 상담해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능 혜택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등

*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에서 신청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종료된 뒤 신청가능.

 

 

기업 지원대상

2년형

고용보험 피 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5인미만 기업도 참여가능

3년형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천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뿌리기업이란?

6대 뿌리(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공정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은 뿌리기업으로 지정되며 회사업종코드가 뿌리산업에 포함되어야합니다.

기업 지원내용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년간 채용 유지지원금 450만원지원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3년간 채용 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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