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알아보기

경기침체의 대응책으로 6월 30일까지였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단순히 기간만 연장된건 아니고 인하율도 조금 다르게 변경되었는데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세금 금액이나 대상차량을 알아보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출고일이 언제니?

자동차개별소비세 인하연장으로 인해 6월 30일 이후 출고일 차량은 이제 변경된 개소세 인하율 혜택이 적용됩니다.

2019년 3월부터 적용되었던 개별소비세 인하도 사실 기존 5%의 개소세에서 70% 할인된 1.5%개별소비세 적용 혜택이 적용된 할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1일~12월31일까지(출고일기준) 출고된 차량은 3.5%의 개별소비세가 적용됩니다.

6월까지는 1.5%였는데 2%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더 알아야할 점.

바로 개소세 감면상한금액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차량가격에 무관하게 최대 100만원까지만 혜택이 적용되었지만 7.1부터는 감면한도 없이 차량가격에서 개소세 3.5%가 적용됩니다.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 7월1일 부터의 개소세 인하가 더 큰 혜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달라진점 알아보기

3월이전 개별소비세 5%적용 시에는 100만원의 개소세를 납부했다고 가장해보겠습니다.

3월부터 6월 70%인하되어 1.5% 개소세적용 (감면한도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는 30만원이 세금이 됩니다. 그럼 70만원이 절약된 셈이죠.

하지만 감면한도가 100만원이었기때문에 2천만원 이상의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의 금액차이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부가세와 교육세를 포함한 총 할인금액도 143만원이 상한금액이었습니다.

7월1일~12월31일 3.5% 개소세 적용에 감면금액상한 폐지 후 2천만원 상당의 차량 구매 시 70만원의 개소세를 납부하고 30만원의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존과 같이 100만원 감면상한금액 안에서 생각해보면 손해인것 같지만

2천만원 이상 차량을 구매 시 고가의 차량으로 갈수록 전보다 세제혜택이 많이 증가합니다.

인하연장된 자동차개별소비세에 더해서 노후차량 처분혜택이 중복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만약 노후차를 바꾸신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수입차는 통관시 도입가격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와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연장 대상차량은?

8인이하 승용차들에게 7.1~12.31까지 적용되며 경차 역시 제외대상입니다.

이미 많은 혜택을 적용받고 있어서 경차는 제외된것 같네요.

 

요즘 현대나 기아에서도 기존 모델들을 리뉴얼해서 신차출시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차주라면 누구나 차 바꾸고싶다 생각 많이들 하시잖아요.

현대 아반떼도 그렇고 자꾸만 눈이 갑니다. 제네시스 G80도 젊은 감각으로 나온것같던데..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주요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에는 보석귀금속모피오락용품고급사진기자동차휘발류경유등유 등

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