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 알아보기

 

실업급여 자격확인 절차 알아보기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6개월이상(180일) 이상이어야하며

퇴사사유는 비자발적인 요인이어야합니다.

위 2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실업자가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심시 결과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실업 인정이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되었다면 구직활동 즉,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서의 재취업활동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4차 실업인정일은 4주간 2회 이상 진행

5차 실업인정부터는 2주마다 2회이상 총 4회이상 진행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어디까지 되나요?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자영업 준비활동

각 활동의 적극적인 재취업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퇴근에는 집단모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구직활동 관련 강의 등을 시청하면 구직활동으로 1회 인정해주는 등의 방법도 도입되었는데요. 관련내용은 각 잡센터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증빙서류 알아보기

 

구직활동 증빙 제출자료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 이수 증빙 제출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 증빙 제출자료

    자영업활동계획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

 

자영업활동계획서, 활동내역서, 면접확인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실업인정신청서 등은

각 소속된 지자체의 잡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프로그램 알아보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 (큰 분류)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인정기준

제출 증빙자료

시험 응시

어학, 자격증 취득 관련

1회 제출시 1건으로 인정

시험공고문

응시표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 학원의 교습 훈련수당

30시간 이상 구직활동 2

30시간미만 구직활동 1

직업혼련수강증명서

출석부

사회봉사활동

14시간 이상

1회 제출시 1건으로 이상

봉사활동 확인서

직업심리검사

1개 검사에 대해

1건으로 인정

검사 결과지

단기특강,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8시간이상 구직활동 2

8시간미만 구직활동 1

수료 확인서

고용보험 사이트내

온라인 취업특강

(인터넷 실업인정자에 한함)

프로그램별 최초 1회에

한해 1건으로 인정

인터넷 실업인정시

전산으로 연동

민간 직업소개소 구직등록

1회에 한해 1건으로 인정

구직활동 확인서

공공 민간기관의 취업역량 프로그램

8시간이상 구직활동 2

8시간미만 구직활동 1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 (상세한 분류)

 

재취업 활동 인정 프로그램

비고

1

구인 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 관련 생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3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4

센터의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

 

5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 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되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

 

6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
(정체 실업 인정대상 기간동안 인정됨)

4시간 이상, 봉사확인서
종교
/정부기관 봉사 해당없음
1회만 인정

7

자영업 준비 활동

 

8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각종 취업 지원기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9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욱, 컨설팅 참여

 

10

직업심리검사 등

외부 기관의 직업심리 검사도 인정

11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 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

8시간 초과 시 재취업 활동 2회 면제
1, 1개월 과정도 2회에 해당

12

일반 기업의 취업 창업 관련 프로그램 이수

8시간 초과 시 재취업 활동 2회 면제
1, 1개월 과정도 2회에 해당

13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한
특별 고용 지원업종
, 고용위기 지역지정 기간 중
관련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취업 창업교육
, 컨설팅도 인정

 

14

구직신청서 내실화
(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는
본인의 창구담당자와 상담

15

민간 직업소개소 등에 구직 등록 인정

1회만 인정
민간
취업포털사이트 해당없음

16

고용복지 + 센터 입주기관 등 취업상담

실업 인정 담당자가
상담을 지시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됨

17

8시간 미만의 직업지도 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횟수재한 없음
동일 프로그램은
2회까지만 인정

18

기타
선원 구직등록
, 근로자 파견업체 구직 접수
일용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제공
,
고령자의 경우 지자체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 참여 인정 (150일까지만)
직전 실업인정일에 신고한 본인의 재취업 활동 이수 시

 

19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상담

2회 상담 시 1회 구직활동 인정
1회 이상은 안됨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게됨녀 더이상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종류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생각합니니다. 사실 실업급여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인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장,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특히 구직급여 수급과 동시에 적용되는 급여도 있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 받다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기되기전에 취업할 경우 규정에 따라 소정의 급여일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중복 수급이 가능한 실업급여가 있는지 꼭 상담해보세요.

아래내용은 취업촉진수당에 대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직업능력개발수당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2020년 7월 30일 기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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