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아시나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자영업이란 자신이 사장이 되는 개념이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가입을 희망하기만 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조건에 맞는 사업장의 사장님이라면 꼭 가입하세요.

오늘 알아볼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인하기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1년이상 3년미만 일 경우 120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년이상 5년미만 일 경우 150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5년이상 10년미만 일 경우 180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0년이상일 경우 210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은 비자발적 퇴사와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영업자는 언제 실업으로 인정이 될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최소 120일 ~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이 포함됩니다.

매출액감소와 적자지속은 동반되는 현상이라 해당 사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매출액 감소가 지속돼도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자영업자대출이 가능한곳도 찾아보고

여러가지 노력 끝에 결국 폐업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확인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요율은 2.25%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2%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0.25%를 합산하여 매달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또한 소득의 불규칙성을 고려하여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에 따라 월 보험료 금액기 정해집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 계산하기

위에서 선택한 선택한 기준보수 X 60% 산출식으로 계산됩니다.

단,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50% 산출식이 적용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과 고용보험제도는 땔수가 없는 관계인데요.

가입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여야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시 직장인 고용보험과는 다르게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대상 알아보기

위에서도 말한것 처럼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여야합니다.

가입 후 50인 이상 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상태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초창기에 가입하는게 이득이겠죠.

더 상세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경우 가입불가)

 

(가입가능기간) 2019년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에 따른 가입 제한 삭제

 

(수급자 가입 제한) 구직급여 수급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 가능

 

(이중취득 금지)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지 않은 자,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일용근로자)과 자영업자 중 선택 가능

 

(특정 업종 가입 제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내 고용활동은 가입 불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이 되는 경우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합니다.

특정 업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신청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신청(접수)한 바로 다음날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성립됩니다.

단, 가입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근로자로써 이미 고용보험을 가입한경우는 취득이 불가능하나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경우에는 자영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후 보험료 1~3회 이상 체납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수급 불가능 경우를 좀 더 알아볼게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

법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영업정지를 받아서 폐업한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방화, 실화의 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사기, 공갈, 횡령, 배임, 특정재산 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어떻게 가입하나요?

가입방법 자체는 직장인 고용보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됩니다.

자영업자가 신청서류와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승인 미승인 통지서로 통보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멸조건

간단하게 말하면 폐업 또는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소멸됩니다.

월별 보험료 연속 6회 미납시 자동 소멸됨 (이후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보험관계 다시 살아나지 않음에 유의)

가입 중 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시 자영업자 소멸 됨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시 본 사업장 고용보험이 소멸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소멸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외 정부지원 대책 있나요?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대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가장 대표적이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은 6등급이하의 신용 분과, 차상위계층이하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1인당 2천만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의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 참조해주세요.

그 외에서도 일시적이나마 세금감면 혜택이나 징수 및 체남처분 연장과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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