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알아보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혹시 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의적이기도 하지만 수급 도중 자신도 모르게 특정 근로시간 또는 소득을 초과하고 모를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에 대해서는 중요포인트라도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경우 근로 소득으로 신고하는것을 간과하게 되기 쉽습니다.
재취업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이직사유나 임금을 허위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입니다. 이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것 같더라도 자진신고를 통해서 추가징수 등의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점 기억해주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 인정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기타 부정수급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소득 발생 또는 취업사실이 있다면 실업 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면됩니다.
취업 인정 기준 알아보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꼭 신고해주시고 부정수급 피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알아보기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환경처리 업종)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알아보기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의 반환
부정수급액의 2배 금액 추가징수
형사처벌
아래 3가지 경우는 형사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떻게 모니터링되나요?
용노동부의 고용보험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해서는 무던하게 지나칠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부정수급 기준중에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지 않은경우와 본인명의로 다른 가족이 사업장을 운영해도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하다는것을 보고 허를 찔린 기분이 드네요.
내가 직접 근로를 하는것이 아니라도 내 명의의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두번째 의외인점은 보수를 받지 않고 부인, 자녀, 친인척의 일을 돕는것도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는점이었습니다.
아직 어떤 면에서는 아직 이해가 안되고 더 공부가 필요하지만
이번 포스팅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