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조건 알아보기
아동수당 신청대상 확인하기
아동수당 지급은 만 7세미만의 아동 즉, 0~83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제도입니다.
만 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가능한데요.
아래 표에 예시를 보면 더 이해가 쉬우니 참조해주세요.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는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한 지원금제도이니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수당신청서 작성 시 꼭 기재하여 신고해주셔야 부정급여로 잡히지않습니다.
부정적급여가 발생한 경우 이자까지 가산되어 수급했던 아동수당금액이 전액환수됩니다.
아동수당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일 알아보기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주말 공휴일이 지급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전일에 미리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부터 성립되어 지급이 가능한 지원금제도입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꼭 기억해주세요.
아동수당 신청조건 방법 알아보기
아동수당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현장신청과 온라인신청 2가지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신청의 경우 주소지 상 읍,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면됩니다.
온라인신청의 경우 복지로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에서 복지로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보호자 위임장 3가지는 꼭 지참해주세요.
아동수당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 위임장, 아동수당 지급제외요청서, 가족관계해체 사실 확인서, 보호자변경 신청서, 복지급여계좌 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세요.
아동수당 온라인 복지로앱에서 신청하기
복지로 모바일앱을 다운후 접속하여 메인화면에서 보이는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로 접속합니다.
아동수당 선택 후 동의하기 단계를 거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휴대폰번호 정확히 입력해주셔야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서작성 완료 버튼을 눌러 아동수당신청서 제출완료!
신청된 정보와 심사결과를 신청 상세정보로 확인해보세요.
아동수당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대문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아동수당 선택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실행합니다.
가족구성원 정보에서 부모와 자녀를 선택하고 신청인과의 관계를 선택하여 가족확인을 진행합니다.
아동수당이 지급될 계좌정보를 입력 후 제출하기까지 완료해줍니다.
신청 후 조사심의결과를 진행상태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알아보기
현장신청 시 신분증과 아동수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필수제출서류 외에 추가서류가 필요한경우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외국여권사본 : 복수국적자 경우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아동수당 신청조건 어떻게 지급되나요?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현금지급이 원칙입니다. 수당 신청 당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인데
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하기때문에 피해서 계좌신청 해주세요.
예외적으로는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한데 이런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아동수당 신청조건 다른 보육료지원금과 동시 수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에 충족하는 아동이라면 아동수당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였더라고 아동수당을 별도로 신청하여 받아야합니다.
다른 아동복지급여 종류로는 보육료, 유아학비지원, 양육수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아동수당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때문에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고 건강보험료나 소득세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조건 해외체류 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
해외체류 90일까지는 문제없이 아동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외 체류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는 귀국하는 달까지 수급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여전히 아동수당 조건에 충족하는 상황이면 귀국 다음달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아동수당 보편제도 시행 시점인 2019년 1월 15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경우 아동수당 신청하기
이런경우 온라인신청은 불가하고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과 상담 후 아동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여 안내에따른 신청절차를 밟으시면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청서 작성과 조손가구 신청서, 다자녀가구 신청서 작성방법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편합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상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 지원금 제도는 처음에는 일부 아동들을 선별하여 지급되었으나
2019년 4월 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