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처음이라서 어렵다구요?

난임부부의 고민은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 지원제도로 부담도 덜고 해결책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데요.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쉽게 신청하기

특히나 2020년에는 지원내용이 더 확대되었다고해서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0년 변경 혜택 알아보기

아래 내용들은 2020년 확대 적용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항목들입니다.

1. 시술 지원액 최대 110만 원으로 지원 확대 (변경전 최대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지원 금액 확대)

2. 사실혼관계 부부 지원 확대

3.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횟수 지원

시험관아기시술 중 배란유도 후 공난포 발생 시 시술횟수는 차감되지 않고, 본인 부담률 30%로 적용됩니다.

각 항목의 더 자세한 조건들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격

법적 혼인신고를 한 부부 또는 1년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부부라면 신청자격이 충분합니다.

19년 7월부터 나이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선정 기준은 소득조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위주로 선정됩니다.

18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 대상

180% 초과의 경우 지자체 지원대상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낮은 배우자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소득산정됩니다.

 

기준중위 소득 180% 금액 확인하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유의사항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제부부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부부 두사람의 국적이 한명은 대한민국, 한명은 외국인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어디까지 되나요?

난임부부가 부담하는 시술비용을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020년 지원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신선배아 최대 7회 - 1회당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회 -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의사항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은 난인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항목입니다.

비급여지원항목의 한도는 배아동결비 30만원한도, 유산방지, 착상보조게는 각 20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45세 이상자는 확대차수금액 적용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어디서 하나요?

방문 접수의 경우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되고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이후부터 지원 가능)

 

온라인은 정부24 민원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서류

신청자 구비 서류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담당공무원이 자동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자동차등록원부(갑)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신청부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비급여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을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난임부부 시술 항목 간단히 이해하기

공난포 - 난자채취 시술을 진행했으나 난자가 나오지 않는 현상

체외수정 -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난자와 정자의 수정과정을 몸 밖에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시술로 수정된 배아들은 잠시 성장과정을 거치고 나서 여성의 자궁으로 착상시술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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