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 하셨나요?

1.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

2. 우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에서 신청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020 달라진점 알고가세요!

첫째 아이부터 6개월 출산크레딧을 부여하는 방안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위한 여러가지 해결책이 시도되는 것 같네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 혜택 알아보기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출산 크레딧은 아빠와 엄마 중 합의에 따라 1인에게 전체적용 할수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균등하게 부 모 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출산한 엄마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니기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대상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라면 출산크레딧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산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자녀의 범위는 5가지 경우입니다.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어떤 제도인가요?

목적은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입니다.

청년층의 취업난으로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출산과 양육에따른 여성의 경력단절과 같은 현상으로 국민연금의 가입 및 납입기간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면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마련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됩니다.

납입기간은 기본 10년 이상 유지해야 노후보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기 때문이겠죠.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입니다.

 

국민 연금 출산크레딧 지원 조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현재 연금보험료 납부 중인데, 추가인정 기간(12개월, 18개월)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네, 납부해야합니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내시는 연금보험료는 계속 내시면 되고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은 노령연금 청구시 별도 확인하여 추가로 부여되어 연금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총정리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자녀가 3인 이면 30개월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합니다.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1인이고

2008.1.1.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8.1.1. 이후 얻은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인정하되,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권 발생당시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됩니다.

 

 

2007년도 이전에 이미 한명의 자녀(갑)가 있다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자녀수(을,병,정)와 추가로 인정받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07년도 이전에 이미 한명의 아이(첫째)가 있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아래와 같이 출산(둘째, 셋째, 넷째)한 경우라면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각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최대 50개월까지 입니다.)

둘째 : 12개월

셋째 : 18개월

넷째 : 18개월

 

출산크레딧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등과 같이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때부터 추가반영된 출산크레딧기간이 인정되어 수급받는 연금액수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츨산크레팃을 추가했을 대 가입기간 최소오견 1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