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수급권자 기준 알아보세요!
1종 수급권자 전체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제도로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에서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라면 2종에 해당합니다.
1종과 2종의 분류기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기준은?
큰 기준은 근로능력이 부족하여 기본적이 의료비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경우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참조해주세요.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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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18세 미만인 자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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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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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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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혜택 제대로 알아보세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기준 혜택을 간략히 알아보면 1인당 매월 6천원을 수급받습니다.
현역사병이나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개월 분을 지원하며, 입대연도 해당 월에 1개월 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 분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의료비 지원 자금 조달이 이루어집니다.
수급대상 조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 지원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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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대상 |
지원내용 |
지원 방법 |
비고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수급자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
본인부담 면제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
결핵 질환자 |
등록기간 (5년/결핵은 치료 종료시까지)동안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병원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받기 |
뇌혈관,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환자 별도 등록없이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시,군,구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날부터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출산예정일+1년) |
대상자는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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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의자, 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88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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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의료급여 노인틀니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레진상 완전틀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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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노인의치보철사업등 타 틀니사업과 중복 불가 |
* 본인부담 면제자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이용자, 노숙인 등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아직 신청 못하셨나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면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초기상담을 신청하면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자는 신청자의 환경과 조건을 헤아리고 의료급여 수급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확정합니다.
확정되면 1인 매달 6천원씩 의료급여 수급 서비스와 자금 조달이 시작됩니다.
의료급여 이용 시에는 기본적으로 1차 의료기관인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고 보다 상위의 진료기관에서 진료 받게 될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의료기관에서 다시 의료급여 회송서를 1차 의료기관에 보내는 방식으로 이용하게됩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왜 만들어졌나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의료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모든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자금 조달 프로세스를 만들어 직접적으로 수급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 금액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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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의원) |
2차 |
3차 |
약국 |
특수장비촬영 (CT,MRI,P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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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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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보건복지부장관리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 입니다.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CT 등 특수장비 촬영이나 고가 치료제 등은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 또는 전액 본인부담 항목입니다.
2종 장애인 본인부담금 일부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됩니다.
(외래 : 1차-750원, 2차 3차 - 본인부담금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