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지원받는 출산급여 신청하셨나요?

 

소득활동이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이 불가능한 출산여성들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출산 후 여성에게 지원하는 자금 조달 지원 제도인 출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되니 참조해주세요.

 

 

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선정대상 알아보기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크게 근로자와 1인 사업자 그리고 기타경우로 분류할 수 있으면 총 6가지 기준중 어느 한가지에 충족한다면 출산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일 경우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적용제외 사업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로서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출산급여 자금 조달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부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사실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부동산임대업 제외)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부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

 

 

 

기타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해당되는 경우 고용보험 비적용자 출산급여 자금 조달 지원 제도에 신청 가능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급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출산이후 더 경제적 부담이 크지는 않으신가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 신청하기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회원 가입후에 온라인신청하거나

가까운 잡센터(고용센터) 에 방문하여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기간내 미신청 시 소멸되니,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꼭 신청해주셔야합니다.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여 지급 또는 미지급으로 분류하고 심사가 승인되면 신청한 본인계좌로 출산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혜택은?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되어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 자금이 지원됩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하니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임신기간 6~21주 : 50만원

    임신기간 22~27주 : 100만원

    임신기간 28주 이상 : 15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류 알아보기

1. 필수서류

출산(또는 유산, 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증빙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2.아래 두 경우 에 해당할경우 준비서류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3.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4.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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