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셨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자금 조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냉난방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알아보기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 지원 서비스가 아니며 청구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발급 중 선택하여

냉방 난방 등 에너지 사용관련 자금 지원 조달 받을 수 있는 정부제도입니다.

1등급 (1인 가구) : 95,000원 (하절기 7,000원, 동절기 88,000원)

2등급 (2인 가구) : 134,000원 (하절기 10,000원, 동절기 124,000원)

3등급 (3인 이상 가구) : 167,000원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52,000원)

 

 

에너지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셔서

에너지 구입 자금 지원 조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 심사와 지급이 결정됩니다.

카드 발급 후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데요.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구매하시고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하신 후 구입하시면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 롯데카드, BC카드, 삼성카드로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사이트의 사용안내 메뉴에서 국맨힝복카드 가맹점 현황 조회가 가능하니

원하는 에너지 구매 전 지역과 카드사에 따른 가맹점을 먼저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없이 신청일 다음달부터 자동으로 요금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어떻게 되나요?

소득기준가구원 특성 기준모두 충족하는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5.12.31 이전 출생자 (20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20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보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 바우처 어디서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은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신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를 위한 전기 고객번호, 공급사 등록 필수이며

거주지 이사 등 변화가 없고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 자격 유지 중이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알아보기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서식은 http://www.energyv.or.kr/board/boardDetail.do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데 동절기 등유나눔카드(또는 연탄쿠폰)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동절기 사용기간(20.10.14일 ~ 21.04.30) 에너지바우처와 등유나눔카드(또는 연탄쿠폰)간의 중복신청은 불가능

등유나눔카드(또는 연탄쿠폰)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절기 시작 전(20년10월14일) 담당 공무원을 통해 사용중지(행복e음)가 확인되면 신청 가능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개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장시설에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보장시설 수급자) 경우 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일반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복으로 있는 가구인데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노인 : 1인가구  95,000원

노인과 영유가가 사는 조손가구 : 2인가구  134,000원

노인과 40세 부부가 사는 가구 : 3인가구  167,000원

장애인 부부(임산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가구 : 4인가구  167,000원

 

 

노인 기준인 만 65세 이상은 신청시점(5월부터)과

제도시행시점(7월부터)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2020년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산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알지 못해 12월말까지 신청을 못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받을 방법은 없나요?

신청기간(20.5.27 ~ 20.12.31)내에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없나요?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는 사용기간 종료일(21년 4월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

에너지바우처 가상카드는 사용기간 종료일(21년 4월 말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기간 만료 후,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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