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받아보셨나요?

고위험 임신의 관리 및 치료비 자금을 지원 자금 조달해주는 제도입니다.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 신청 가능할까?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으시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시청 군청 구청의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셔서 진료비 등의 자금 조달 혜택을 받으세요.

 

19대 고위험 임실질환 리스트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을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준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자금 조달 지원 혜택자로 선정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기준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혜택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은 제외됨

    > 1인당 300만원 한도

       그 외 지원 제외 항목은 첫번째 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류 알아보기

신청자 제출(공통서류)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서류)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페이지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시 어떻게 하나요?

아래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환자가 실제 납부한 비급여 본인부담금만 지원가능

   개인이나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 있는 경우

고위험 임신관련 후원금, 공단환급금,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별도 지원받아 1인당 지원한도 초과시 환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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