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신청하셨나요?

해당 지원제도는 동일병으로 여러곳의 병원 의원 방문, 중복투양으로 급여일수 상한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치료비 의료비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 조달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선택 의료급여기관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지병으로 오랫동안 반복치료에 지치셨나요?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혜택 알아보셨나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

의료급여 비용 전액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

 

 

나도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대상일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자금 조달 혜택을 주는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면서 동일한 질병으로 여러곳의 병원, 의원을 이용했을경우

중복투약으로 인해 연간 급여일수 상한 (365일+90일,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선정기준 어떻게 되나요?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한 경우

 

병원 의원을 선택하고자 신청서를 관할주소지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급여일수 연장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기준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행려환자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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