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받아 보셨나요?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자금 지원 자금 조달 혜택을 받을 수 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제도 들어보셨나요.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혜택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알아보기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 대상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자체에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자금 지원 자금 조달 가능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족)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배려와 혜택을 받고 있나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하셨나요?

 

시/군/구 및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의료급여본인부담제,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사업과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원제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혜택 알아보기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류 알아보기

신청자 제출(공통)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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