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혜택 받아보셨나요?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하는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전문 돌봄이를 파견하므로 산후조리와 육아비용에 들어가는 자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서비스 이용권의 지원형태지만 체감상 자금 조달 혜택의 느낌도 가지게 되는 지원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으로

몸도 마음도 경제적으로도 지칠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해보셨나요?

 

신청은 주소지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과 중복혜택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이니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셔서 자금지원 자금 조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은 산(예정) 일 전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입니다.

기한안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누구에게 지원해주나요?

 

1.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2.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3.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4.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5.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새터민

   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최대) 출산가정 등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혜택 어디까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바우처 지원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기준)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0 달라진 혜택

출산(예정)일이 20. 7.1. 이후부터

1. 기본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2. 예외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최대)140% 이하로 확대

3.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류 알아보기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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