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 혜택 받아보셨나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단축 부여한 사업주에게

자금 지원 자금 조달 혜택을 주는 국자 지원금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와 고용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성근로자는 경력단절 방지와 고용안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현금 현물을 지원하고 자금 조달을 해주기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걸 느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안정장려금 선정 기준

1.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2.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

 

대체인력 지원금 선정 기준

1.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

2.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프리랜서로 일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했을경우에는 지원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부여 후 복직대상 직원에게 권고사직으로 해고할 경우 지원 자금 조달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배려기간이 필요한 출산육아기, 몸과 마음이 지치셨나요?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 신청해보셨나요?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됩니다.

고용센터로 방문신청도 가능하고, 온라인신청,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 혜택 알아보세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그리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대규모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지원받기에 더 유리하기때문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조달에 관심이 있는 사업주분들이 더 관심가지면 좋을것 같네요.

 

 

 

고용안정장려금 자금 조달 혜택은요.

육아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기간 동안 최대 1년까지 지원해줍니다.

육아휴직 부여 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규모기업은 해당되지 않는 혜택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

    대규모기업은 10만원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자금 조달 지원은요

육아휴직등 기간 중 수인계기간 2개월을 포함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동안 지원됩니다.

인수계기간(최대 2개월) 동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채용기간 동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 신청 서류 알아보기

1.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신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 대장 사본

   (필요한경우에만 제출)

더보기

고용안정장려금 자금 신청 언제까지?

20년 3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경우

1차 신청 -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상 지난 후 개월분에 대하여 신청가능

2차 신청 - 육아휴직이 끝난 후 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이후 일괄하여 신청

 

20년 3월 31일 이후 육아휴직이 종료된 경우

1차 신청 -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날부터 신청가능

2차 신청 - 육아휴직 등 종료된 후 6개월 지난날부터 일괄신청

 

 

대체인력 인건비 자금 신청 언제까지?

20년 3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경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더 늦은날부터 신청가능

 

20년 3월 31일 이후 육아휴직이 종료된 경우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날부터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차 신청 -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2차 신청 -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일괄신청 가능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