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제도 들어보셨나요?

 

 

출산 전후에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제공하여

출산 후 여성의 이직, 사업주의 고용 기피를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 등의 자금지원 자금 조달의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위한 투자를 하면 근로자도 자금 지원혜택을 받고

사업주도 어느정도의 기업경영 자금 조달 혜택을 받습니다.

 

모성보호 각종 제도 신청하세요!

 

고용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모성보호 제도 -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 출산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의 자금을 지원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600만원,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 200만원 지원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800만원, 대규모기업은 45일 최대 300만원 지원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지급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모성보호 제도 - 육아휴직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휴직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휴직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50% 지급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혜택을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

상한액 250만원

 

 

모성보호 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급여액 산출식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액 산출식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모성보호제도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출산 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출산 전후 근로자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함

  출산 전후휴가 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출산 전후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 사용해야 함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보험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모성보호제도 신청 서류 알아보기

모성보호제도 - 출산 전후휴가 급여

 -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모성보호제도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해당자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해당자에 한함)

 

모성보호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신청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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