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기준 확인제도  아시나요?

신청기업이 중견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식적으로 중견기업 확인이 되면 지원정책과 자금 조달 지원 혜택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확인 왜 필요한걸까요?

중견기업이 받는 혜택 알아보기

 

R&D, 세제 등 지원

규제개선 등 간접적 지원

 

아무래도 대기업의 규모가 되면 기업이 감당하는 세금액이 대폭증가하기 때문에

중견기어으로서 세제 혜택을 받는게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기업당 6,000만원에서 1억원 한도내 지원)

월드클래스300 후속사업

    (약 150개 기업 선정, 최대 4년, 평균 30억원 지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연1.2%)로 대출 지원하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

 

중소(중견)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관심있으신분들 많으시죠?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부분은 다른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일까요 중견기업일까요?

중견기업 기준 알아보기

 

 

아래 5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중견기업 입니다.

1.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 주주인 기업

2.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인 기업

3.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5.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신청 어떻게 하나요?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 검토와 지급이 결정되며

직전년도 회계결산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날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업종별 중견기업 기준 확인해보세요

중견기업 자산의 상한기준은

직전사업연도가 있는 기업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분할, 합병 기업이라면 당시 현재의 자산 총액이 됩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법인이 주식등을 직간접적으로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 자인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중견기업 기준에 충족 됩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3년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중견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견기업 기준에 충족됩니다.

 

 

중견기업 제외대상 알아보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일반지주회사는 제외대상이 아님)

 

 

 

특례대상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발급신청시특례여부확인에예선택후 확인서 발급하셔야 하는 대상의 기업입니다.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일 것

 

 

 

 

중견기업 확인서 신청 서류 알아보기

일반 중견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

    직전 3개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법인등기부 등본 (요청 시)

 

창업 분할 합병한 중견기업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 분할 합병한 기업

    창업분할합병 발생 당일 기준 주주명부 (법인설립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창업분할합병 발생 당일 기준 매출액 증빙서류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창업 분할 합병 발생 당일 기준 주주명부 (법인설립일 기준)

    신청일 당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창업 분할 합병 발생 당일 기준 매출액 증빙서류

 

 

관계기업(신청기업의 지배국내 종속기업) 제출서류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

    직전 3개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분할합병만 해당) 분할합병 발생 당일 기준 매출액 증빙서류

    (분할합병만 해당) 합병등종료보고서 등

 

 

관계기업(직간접 지분관계가 30% 이상인 국외 지배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 최상위 지배기업까지 지분관계 증빙

      (예시) 관계기업별 주주명부 또는 전체 지분구조도

   최상위 지배기업까지 각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개별 자산규모(Total Assets) 증빙

      (예시) Financial Report 또는 Balanced Sheet 등 Total Assets 증빙가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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