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받아보셨나요?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자금 조달 혜택.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알아보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만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취업성공패키지 (만18세~69세이하)

 

 

 

취업성공 패키지 단계별 프로그램 지원금 알아보기

 

1단계(진단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특히,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자비부담액이 결정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최대 20%,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는 15~50% 자부담 발생

    (단,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

(최대 150만원이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하기

 

고용센터로 방문신청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중단 유예 및 종료 조건 알아보세요

 

 

취업지원 중단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유예가 가능한경우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

최대 6개월까지 허용

본인 임신 출산 시 최대 8개월 허용

 

취업지원 종료되는 경우

취업 창업하거나 아무런 실적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취업 또는 창업하고 있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패키지 참여 종료 또는 중단한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취업 창업한 자

주간 전일제 대학, 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상급학교 진학이나 특정직종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청년은 참여 제한

     공무원 임용, 전문자격증(변호사, 회계사 등) 취득 등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사업참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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