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2월부터 준비하시나요?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도 있는 연말정산,

하지만 실제로 12월이 되어서야 연말정산을 챙기고 공제항목을 알아본다면

한발 늦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8월부터 미리 올해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생활의 방향을 돌려서 연말에 행복한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8월부터 준비하면 연말에는 당황하지 않고 행복하게

연말정산 어떤것 부터 준비해야할까요?

매번 할때마다 새롭고 어려운 연말정산

현금보다 카드생활이 익숙한 트렌드라서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한 적 많으시죠?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4가지 항목은 연말정산 시

혜택이 큰 부분들이니 하나씩 살펴볼게요.

소비생활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채우고 대비하시면됩니다.

 

1.현금영수증

2. 예금 적금 저축상품

3.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4. 월세 세액공제

 

 

 

2020 연말정산 많이 받는법 - 소득공제율 알아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이 큰 순서로  따지면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신용카드

이중에서도 대형마트에서 이용하는것 보다 전통시장에서 이용한금액이

더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는것 다들 알고 계셨죠?

 

기존의 연말정산 항목별 소득공제율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기존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1.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무려 15% 입니다.

2.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의 소득공제율을 30% 입니다.

3.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의 소득공제율을 40%입니다.

 

 

2020년 4월 ~7월 까지만 특별히 적용된 소득공제율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모두

4월~7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 용역에 대해서 선결제한경우

결제금액의 1%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4월~7월을 제외한 기간에는 기존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니 유의해주세요.

 

 

2020 연말정산 많이 받는법 - 소득공제 한도 알아보기

연말정산 항목별 소득공제 한도 확인해보세요!

 

쓰는 만큼 모두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소득기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에 유의하셔야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 이상 소비할 경우 공제가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총 급여

공제한도

'20년

21년 & 22

7,000만 원 이하

330만 원

300만 원

7,000만 원
~ 1억 2,000만 원

280만 원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230만 원

200만 원

 

총급여 25% 소비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도서 공연 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한도가 추가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급여 수준 별 공제 한도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총 급여가 1억이라고 했을 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적용되려면 2천 5백만원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2020년 4월~7월분에 관해서는 80%까지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때문에 기간동안 1천만원을 소비했다면 8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나

급여에 따른 공제한도가 280만원 이기때문에

28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020 연말정산 많이 받는법 - 저축상품 적용조건 알아보기

 

주택마련저축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며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본인명의 주택마련 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어야한다.

    무주택이면서 세대주여야한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한다.

    중도해지하지 않아야한다.

 

연금저축,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은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납입액의 12% 공제대상입니다.

    2001.1.1.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 1,800만 원 이내로 5년 이상 납입했다.

    만기 후 만 55세부터 5년이상 연금지급되는 개인저축으로 가입했다.

    총 급여가 5천 5백만원 이하면 15%의 세액공제대상이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납입금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 연말정산 많이 받는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알아보기

청년소득세 감면제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세요.

 

 

 

   1. 중소기업기본법에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세~34세여야 합니다.

   3.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2017년 이전 3년) 근로소득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0 연말정산 많이 받는법

월세 세액공제 한도 알아보기

 

 

 

1.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거주

3.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 동일

4.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전입신고 필수!)

5.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류

    (월세가 근로자 본인 지출인 경우만)

 

이미 4월~7월은 지났지만 지금부터 직불카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늘리고

각 항목별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살펴본다음 과도하게 사용한 항목보다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범위가 남아있는 소비도구를 사용하는게 2020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다른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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