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년도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하기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다음년도 1~2월에 전년도 소득과 세금납부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라면 홈텍스 간소화자료 업로드 후 기타 증빙 몇가지만 제출하면

아주 쉽게 연말정산이 끝나고 환급금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중도퇴사자 또는 이직자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런고민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어디에 제출해야하는거지?

원천징수영수증 자체는 어디서 발급해야하지?

전 회사에 전화해서 요청해야하나?

 

생각보다 혼란스럽고 전회사에 전화하기도 조금 민망합니다.

 

 

 

재직중일때는 편했던 연말정산

퇴사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세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 정산 지급 시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퇴사할 때 이미 연말정산 완료 하신거죠!

 

세법에서 연도의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시 진행하도록 정해놨습니다.

 

7월 20일에 퇴직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월 급여 정산 시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9월 말일까지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줘야합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추가공제 여기서 하세요!

 

기본적인 연말정산은 퇴직할때 이미 완료되었지만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연말정산 해야할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추가 공제항목으로 정산 받거나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어떻게 하는거에요?

일단 추가공제받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편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72번 항목의 결정세액 이부분이 0원이면

추가공제받을 항목이 없다는 뜻이므로 경정청구도 의미가 없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추가경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5월 한달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 경정청구로 추가공제받기

5월에 신고하지 못한경우는 포기해야하는 걸까요?

아니요! 경정청구 제도는 이럴때 사용하는겁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서면제출하거나

7월말 이후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해보세요.

 

 

더보기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득세는 1년 총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이직하기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알아야 최종적으로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이때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계청에 제출해야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전회사에서도 발급할 수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3월이후 조회와 발급이 가능하니 참조해주세요.

 

 

더보기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시기가 연말정산 종료 이후라면 일단 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하시고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신고 또는 추가경정을 통해 추가 공제 받으시면됩니다.

 

 

 

 

 

이직 중간에 쉬는동안 소비한 지출액에대해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정답은 아니요!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받을 수 있다는거 기억해주세요.

이유는 근로한 기간에 받은 급여액은 세금 부과가 되기때문에

세금공제도 근로기간 사용한 지출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것입니다.

 

쉬는동안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세금부과도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공제 등의 혜택이 적용될 명목이 없습니다.

 

 

 

아래는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공제가능한 비용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1년간 지출한 비용에대해 공제가능한 항목입니다.

(근로소득 재직기간 무관하게 적용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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