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연말정산 혜택 알아보기

 

기본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율과 세액공제율을 바꿀수는 없지만

소비생활 방식과 각각 나가던 지출의 합산을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 공제율 확인하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카드를 사용한 경우

초과분에만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가 소득공제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3천만원이고 총 1천만원의 지출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연말정산.

그럼 총 지출액 1천만원중 25% (750만원) 초과금은 250만원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인 250만원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직불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럴경우 급여수준이 비교적 낮은 상대에게 지출액 몰아준다면

총급여액 25% 초과금액 이라는 조건을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점 기억해주세요!

 

물론 공제한도가 300만원이기때문에 지출과 공제 예상액이 300만원이 다되어 가면

다른 배우자의 카드로 소비를 시작하는게 유리합니다.

 

 

 

결혼할때도 돈 많이 썼는데 연말정산 더 받고싶어요!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방법은?

 

 

 

신혼부부 연말정산 혜택 - 부녀자공제 조건 알아보기

 

 

이건 법적으로 기혼여성이 되었을때 생기는 혜택인데요.

바로 부녀자 추가공제 혜택입니다.

혜택 적용 기준은 아래 3가지이고,

소득공제 금액은 50만원이 추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

   남편의 소득과 무관

 

결혼하고나서 연말정산 할때 특히 맞벌이부부일때 사각지대에 걸려서

징수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부녀자 공제 만큼은 기준도 적용금액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혜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알아보기

신혼부부들이라면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마련저축 거의 다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하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이 부분 역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의 240만원 한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

 

연말정산 혜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자

배우자 가입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주택청약 무주택확인서 발급 받으신 후 제출해주시면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방문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혜택 - 신혼집도 월세가 트렌드!

요즘은 내집마련이 워낙 어려워진 시기라서 신혼집이라고

모두 전세나 매매로 마련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신혼집이 월세인 신혼부부들오 참 많은데요.

월세액도 역시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 월세중 750만원 한도로 10% 도는 12%의 공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

     총급여 5,500만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0%

 

 

 

무주택 신혼부부 월세 연말정산 공제 조건 확인해보세요.

    부부중 소득액이 7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신청하세요.

    월세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조건 맞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본상의 주소와 계약서상의 주소가 동일해야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불증빙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혜택 - 신혼집이 전세일때 소득공제 알아보기

가장 많은 경우는 신혼집이 전세인 경우입니다.

대출을 통해 마련한 전세 신혼집일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대상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적용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 산출은

주택마련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액 +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액

 

소득공제 한도액이 주택마련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가 합한 금액으로 산출되기때문에

두가지 항목 중 더 유리한 쪽으로 집중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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