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확인해보세요!

 

2021 최저임금 8,720원으로 정해져 2020년 현재 최저임금 8,590원 대비 1.5% 인상되었습니다.

그에따른 월급은 1,822,480원으로 산출됩니다.

최저임금과 월급 산출 기준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에 따른 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올해 8월 최저 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역대 최저 인상율을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율이 연개 최저를 기록한 이유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에에도 찬반여론이 명확히 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되어 8,590원 최저임금에 월급은 1,795,310원으로 결정되었었죠.

2020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은 여러가지 이유로 꽤나 이슈가 되었습니다.

경영계의 거센 반발, 특히나 시급제로 알바고용이 많은 편의점 가맹주들, 영세 자영업자 들의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들 역시 민생이기때문에 무조건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올해는 글로벌 경제불안까지 긴시간 지속되고 있어

겹으로 경제성장과 경영악재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의 꿈은 불가능할까?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87% 인상으로 동결수준의 인상이 결정되었는데,

2021 최저임금은 그보다 낮은 1.5% 인상으로 그치고 말았기 때문에 실망하신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노동계는 대폭 올려야한다, 경영인들은 중소기업도 힘들다 하는 찬반여론이 명확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총 6번의 회의 끝에 3번의 수정을 거쳐 서로 타협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타협점을 찾았다기 보다는 공익위원의 제시안이 근로자측의 최저임금액보다 경영계의 주장에 조금 치우친 금액이라 생각되었기때문에

근로자측 위원들이 대거 퇴장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극적으로 타결은 되었지만 여전히 갈등의 요소는 남아있는 상태라고 봐도 되겠죠.

 

 

1차 수정안 : 노동계 9430원(9.8% 인상) vs 경영계 8,500원 (1%삭감)

최종 공익위원 구간제시 : 8,620원 ~ 9,110원

최종 타협점 : 공익위원 단일안 8,720원

 

 

 

최저임금의 도입의 근본적 취지 잘 지키고 있을까?

최저임금의 도입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같이 도입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과 안정적인 경영 환경 형성은 어느 하나를 포기하기 힘들게 둘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경제 성장 수준과 물가를 봤을때 무턱대고 인상하기도 어렵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생각하면 동결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떤 정책에 얼마만큼 예산을 소진하고 자금 조달 하는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2021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되었고 앞으로의 방향성이 역시 궁금해집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최저임금의 심의와 결정은 3월말일 심의요청 시작하여

8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까지 크게는 통 4단계를 거쳐 통과됩니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1. 1~5월에는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하여 분석과 자료제공을 진행합니다.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노동 경제지표 분석

    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수집

 

2. 4~6월에는 최저임금 위원회 심의 와 의결이 진행됩니다.

     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전원회의에 보고

     생계비전문위원회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전원회의에 보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한다.

 

3. 6~8월에는 최저임금 결정과 노동고용부 장관의 고시가 진행됩니다.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한다.

    이의제기 접수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요청한다.

    최저임금 결정

          8월 5일 이내(효력 발생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021 최저임금 -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1일 근로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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