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아직이세요?

 

2020.01.01(수)부터 2020. 10.05(월)까지 신청하셔야합니다.

연초 공지시 12월 31일까지 였으나 추경에따른 코로나 추가지원금 지급

조기집행을 고려하여 신청일이 앞당겨져서 8.13 바로 어제 공지된

가장 최근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기한전에 꼭 신청하세요.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확인하세요!

2020년도에는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경감과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떤점이 별경되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기간에대하여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승인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없이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에 더하여

추가지원금(사업장규모 근로조건에 따라 2~7만원)을 지급합니다.

 

2. 추가지원금의 조기집행을 고려하여 추가지원금 신청마감시기를

9월 30일로 축소변경합니다. (변경전에는 12월 31일까지)

단, 9월 31일 공휴일로 실제 신청마감은 10월 5일(월)까지 받습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조건에 충족하는데도

아직 미신청한 사람은 10월 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추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기존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일자리 안정자금 코로나 추가지원금 지급은

20.2월~5월까지 근무한 근로자에대한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 성립일 20.06월 이후 사업장은 추가지원금 지급 해당없습니다.

대신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은 신규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기

온라인신청 가능하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및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 센터전용 웹사이트 등

아래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경우 등

 

 

오프라인 신청 어디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조건 알아보기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공동주택 경비 청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가능 근로자

1.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1개월 이상 고용유지)

2.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 알아보기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지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지원

월중 입사 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80,000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60,000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40,000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합니다.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90,000

19일 이상 ~ 21일 이하

80,000

15일 이상 ~ 18일 이하

70,000

10일 이상 ~ 14일 이하

50,000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언제 지급되나요?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고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직접지급과 사회보험료대납 중 선택하여 지급합니다.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류 알아보기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확인서  이외에 별도의 추가 제출 서류 없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의 경우

사업 운영 및 근로관계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첨부 서류 제출하면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서류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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