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최대한 리스크를 적게 가지고가야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하게됩니다.

주식투자의 리스크에는 급락 급등의 리스크도 있지만

사실상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떤것도 할수 없는 거래정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이 거래중지 관리종목으로 선정되나요?

 

주식 거래정지 조건 쉽게 알아보세요.

 

 

 

1. 상장폐지 위기기업일 경우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거래정지~상장유지 결정일)

상장폐지의 경우 폐지 전에 검토기간을 두어서 상장폐지 또는 다른 적절한 조치를 할지 판단합니다. 단 검토기간에는 해당 종목은 거래정지 상태가 되어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15일안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계획서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상장폐지 또는 상장유지가 결정되어 통보됩니다.

상장유지가 결정된 다음날부터 정상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 거절

  3년이상 영업정지

  재정부실로 부도

  주식 분산 미달

  자본잠식 3년 이상

 

2. 부당거래 등의 증권시장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우에 따라 30분 ~1시간 거래정지)

이 경우는 소위말하는 작전주라고 불리는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에서 자주 발생됩니다.

특정 세력이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위해 거래소에서 부당거래를 감지하면 거래정리를 통보합니다.

   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불응 또는 공시 지연하는 경우 (위반 사실 확인 시점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까지)

   공시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공시 시점부터 30분간 정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되면 1일 거래정지)

   위조 변조된 유가증권이 발생한 경우 (1일 거래정지 또는 영구정지)

 

 

 

3. 주식 투자자 보호 차원의 경우

(5분 또는 20분)

단기간 주식시장 전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8& 15% 20% 단계적으로 폭락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자동 발동합니다. 급락 시에만 적용되며 서킷브레이커 라고하며 국내 주식시장에도 지난 3월 코스피 급락으로 서킷브레이크가 발동했습니다.

급하락 급등락 모두 적용되는 사이트가는 급등락하는 종목에 과도한 매수 매도세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역시 지난 3월 코스피에도 발동되었습니다.

  서킷브레이커 (1일 3회까지 자동 발동 후 20분간 거래정지)

  사이드카 (1일 1회까지 자동 발동 후 5분간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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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발동 조건

1단계 코스피 코스닥지수 전일대비 8% 이상 하락이 1분간 지속될 경우

코스피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을 1분간 지속할 경우

2단계 코스피 코스닥지수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이 1분간 지속될 경우

코스닥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코스닥 150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될 경우

3단계 코스피 코스닥지수 전일대비 20% 이상 하락이 1분간 지속될 경우

-

거래정지

시간

1단계 & 2단계

20분간 거래정지

거래재개 시 10분간 단일가 매매

3단계

당일 장종료 조치

취소 호가 포함 모든 호가 접수 불가

5분간 거래 정지

(모든 호가의 효력은 정지되지만 접수는 가능한 상태)

기타

13 한정 자동 발동

1단계 2단계는 14:50 이후 발동 불가

3단계는 15:20 이후 발동 불가

11한정 자동 발동

장시작 5 장마감 40 전에만 발동 가능

 

 

 

4. 주권 제출을 요구한 경우

(주식 정리작업 완료시 까지 정지)

해당 종목의 주식 정리가 필요할때 주권 제출을 요구하며 이 때는 거래가 정지됩니다.

  액면 병합

  액면 분할

  감자

  증자

 

 

5.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일간 거래정지~ 필요한 시점까지 연장이 되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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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폐지요건

1. 매출액

최근연도 20억원 미만 - 관리종목 지정

2년 연속 30억원 미만 - 상장폐지 요건충족 시 상장폐지됩니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이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3년연속 매출액이 5억원 미만, 전년 대비 매출액이 80% 감소하는 경우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자기자본 50%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이면 관리종목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 50%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또 발생하면 상장폐지 요건 충족될 시 상장폐지됩니다.

 

3. 장기영업손실

최근 4사업 연도 영업손실(별도기준)이면 관리종목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도 영업손실이면 상장폐지 요건 충족 시 상장폐지됩니다.

(영업손실은 지주회사만 연결기준으로 하고 계열사는 모두 별도기준 재무)

 

4. 자본잠식

사업연도 (1년) 또는 반기(6개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관리종목으로 지정

최근 연도 말 완전 자본잠식이면 상장폐지됩니다.

 

5.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시 상장폐지됩니다.

 

6. 시가총액

보통주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 될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 30일간 40억원미만 일 경우 상장폐지 됩니다.

 

7. 거래량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될시 관리종목 지정으로 지정되며

2분기 연속 지속될시 상장폐지 됩니다.

 

8. 공시서류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간 3회 미제줄 또는 사업보고서 제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또는 미제출상태유지 후 다음회차 또 미제출시 상장폐지 됩니다.

 

9. 불성실 공시

관리종목지정요건은 없으며 1년간 불성실공시시 벌점 15점이상 누적시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폐지요건

1. 정기보고서 미제출

법정제출기한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반기,분기 보고서 미제출시 관리종목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상장폐지

 

2. 자본잠식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근 50%이상 잠식이면 관리종목지정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이면 상장폐지 혹은 자본금 50%이상 잠식이 2년 연속일시 상장폐지

 

3. 거래량미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지 유동주식수의 1%미만일시 관리종목

2반기 연속 1%미만일시 상폐

 

4. 주식분산 미달

그럴일은 없겠지만 일반 주주수가 너무 적으면 상폐라는 뜻인데 아 쓰다보니까 너무 힘들다 손가락 아프고 누군가는 이거 다 읽어줄까? 읽어주겠지 이렇게 열심히 자료준비했는데

 

5. 공시의무 위반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벌점 15점 이상시 관리종목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추가되면 상폐심사

 

 

6.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5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지정 2년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이면 인간적으로 상폐되야지

 

7. 주가/시총미달

주가가 액면가의 20%미달 30일간 지속 혹은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시 관리종목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해소하지 못하면 상폐

 

8. 회생/파산 기타등등 여러가지 사유

 

주식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본인의 기준으로 임하는게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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