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정산 잘 하고 계신가요?
저역시 연말정산을 하고 왔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저로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기준이 야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의료비만 배우자쪽으로 몰아줄수 있고 나머지 소비에 대해서는 각자 연말정산 해야하기때문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가족의 신용카드 등의 소비금액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저와같은 맞벌이부부들에게 도움이되고자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녀자 소득공제
. 배우자가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ㄴ.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 / 실제연봉 41,470,000원 수준)

부녀자공제는 인적공제에 속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이 되고 부녀자공제는 추가공제에 해당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부녀자소득공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ㄱ. 이혼/사별/미혼 여성으로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ㄴ.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남편소득 유뮤, 크기와 관계없이 공제대상)

공제금액은 50만원입니다.
공제금액 50만원 X 본인의 기본세율(본인의 평균적용세율) = 환급금

 

2.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거의 모든분이 공제대상이 포함되는 항목)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초과한 금액분에대해서 공제적용이 시작됩니다.
총급여의 25%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둔다면 연말정산할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추가로 신용카드사용분이 1순위로 차감이 시작되고, 그 다음으로 직불카드>도서공연등 문화생활비 > 대중교통이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이 차감됩니다.
총급여의 25%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가장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총급여의 25% 만큼 사용하시고 나머지금액을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소비하시는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공제율이 가장 작은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총급여의 25%를 모두 차감할 수 있기때문에
공제율이 높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을 최대한 적용하여 공제대상액으로 적용할수 있게 됩니다.

 

ㄱ. 전통시장 사용분 * 40%
ㄴ. 대중교통 이용분 * 40%
ㄷ. 도서,공연 등 문화생활 사용분 * 30%
ㄹ. 직불카드(체크카드) * 30%
ㅁ. 신용카드 * 15%

 


3.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진사람 중 무주택자/세대주 둘다 해당해야합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납부금액의 40% (연 최대240만원 납부금 적용 / 최대96만원 공제 가능)
중도해지할 경우, 세금추징이 발생합니다.
추징대상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사람 / 국민주택규모(85㎡) 초과의 주택에 당첨된자 (해당당첨자는 기간제한없이 추징대상)
추징금은 (소득공제대상금액*6%) 입니다. 환급금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추징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대출로 신혼집을 마련한 경우, 은행에 납부하는 이자에대해 공제대상이됩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공제대상범위는 원리금 상환액 40%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300만원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대상액도 포함되니 참고해주세요.

 

맞벌이부부, 맞벌이신혼부부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공제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항목 위주로 포스팅했는데, 이 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더 있다면 공유부탁드릴게요.
모두 13월의 보너스 두둑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