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나도 신청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신청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건설업을 퇴직한 피제공자 중 공제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퇴직사유여야합니다.
적립일수 252일이 중요한 기준으로 보이는데 252일 미만이라도 신청대상인 경우도 있는데
20.05.27부터 변경된사항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신청가능 기준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공제금 신청가능 퇴직사유 알아보기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6.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7.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8.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의 이유로 퇴사한 상태,
단기간 실직상태의 경우는 건설업의 특성 상 자주 반복되는 일이라서
퇴직상태로 인정되지 않고 일시적인 고용관계 종료에 해당된다고합니다.
단기간 실직은 퇴직공제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여기서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공제센터로 방문신청해도 되고 우편 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방법으로 신청하시면되는데
아무래도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이 제일 간편해보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서류와 적립일수 확인까지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신청 방법을 선호하신다고합니다.
온라인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퇴직공제금신청 바로가기 메뉴와 가장 중요한 기준인 적립일 252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적립일수 확인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신청가능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해주세요.
신청이 가능한 피공제자로 확인되면 신청을 위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주의할점! 온라인 신청 시에는 구비서류를 업로드 해주셔야합니다.
미리 준비하신 후 온라인 퇴직공제금 신청 진행하시면 편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 정확한 정보로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을 첨부해주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이 완료되면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되니 참조해주세요.
퇴직공제금 신청내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나의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확인과 수정이 모두 가능하니 틀리게 기입한 정보는 빠르게 수정해주세요.
신청 후 승인이 된다면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건설업자 퇴직공제금 2020년 변경사항 알아보기
20년도 변경사항 중 다른 한가지는 기존 3년이었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특성 상 자주 이동하고 거주지가 불분명한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 외의 변경 사항은 아래 내용을 봐주세요.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범위를 개선, 연령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개선함.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시행이 됨 (2020년 5월 27일 부터)
건설기능등급제를 도입, 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이 가능함.
도급인의 공제 부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함.
전자카드 발급 의무를 부여 하고 건설현장 출입 때 사용가능한 전자카드제를 도입.
마지막 전자카드 발급의무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알아보고싶은데요.
목적은 편하고 투명한 출퇴근 내역 기록을 위한 것인데,
전자카드 발급 시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로 전자카드는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서류 알아보기
공통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입니다.
추가서류는 신청자 즉, 공제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어떤 사유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시로 간병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제출 서류를 알아볼게요.
가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유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부상/질병의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도 알아볼까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또는 장해등급 결정문(또는 심사결정서)1부
그 외 사유로 신청시에도 홈페이지에서 모두 확인 가능하니 미리 확인 후 쉽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시작, 만 60세 이상 고령, 타업종 취업, 건설상용 취업, 부상/질병, 전업주부, 줄국, 학업, 군입대, 노점상, 농업, 간병, 수급요건 완화 등
퇴직공제금이란
건설 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공제 부금을 12개월 이상 납부하다가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 공제 부금의 납부 월수에 따라 공제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공제금이라 합니다.
산정은 퇴직공제금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산출식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