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 10일 연장, 돌봄 비용도 최대 50만원까지.

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 9월까지 돌봄비용도 연장지급된다고합니다.

4차 추경에 따라 지원금을 연장지급하는것인데요.

신청은 고용노동부 공식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비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대상은 기존과 변동없이 코로나 관련하여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면 신청가능합니다.

개학연기, 휴교, 가족 중 의심환자 증세 등의 사유로 휴가사용하신 근로자분들은 지원금 받으실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도 대상이 되는지 조회해보세요.

 

한부모가정은 15일 연장되는 가족돌봄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만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비용 얼마나 지급받게 되나요?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까지 지급되며 10일이 연장되기때문에

10일간 1인당 50만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서를 따라 돌봄비용 신청이 어렵지 않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이번 4차 추경에 따라서 연장되는 가족돌봄 휴가와 지원금은 9월까지만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무급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어떤 제도인가요?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단위로 사용 가능한 휴가제도입니다.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원래는 무급으로 시행되는 휴직제도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휴가사용의 경우 한시적으로 1인당 5마원씩 최대10일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던것이죠.

 

 

휴가 사용 가능 대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모든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관련 유증상자 발생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경우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이나 등교중지 통보서를 받은 경우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을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만18세 이하 장애인자녀)이 코로나 관련 개학연기, 온라인개학 및 휴원, 휴교를 하여 보호자의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경우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일경우)가 확진자, 조사가 필요한 유증상자 분류될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이번 4차추경에 따라 9월까지 10일연장되어 조금 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사용 제출 서류 알아보기

증명서류

휴원, 휴교통지서, 입원치료 통지서, 격지통지서, 사유가 기재된 등원 등교중지 통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배우자의 교정시설 입소 또는 병역복무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경우 제출서류를 보면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 알 수있네요.

 

신청 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1부,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 위에서 언급한 증명서류가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