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지침

1.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당 인원제한

 

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 음식 제공 금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됨.

 

3.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후 30분 후 사용 가능

 

 

4.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당 인원제한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됨.

 

5.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150제곱미터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

 

6. 뷔페 음식점 방역지침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 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7. 경륜, 경정, 경마장, 카지노 수용 가능 인원 50% 제한

 

8.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따른 운영과 최대한의 비대면 서비스 병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

 

1. 유흥시설 5종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됨.

 

2. 방문판대 등 직접판매홍보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과 노래, 음식 제공 금지

 

3. 노래연습장 시설면적당 인원 제한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와 이용한 룸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4.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역지침

음식 섭취 금지와 4제곱미터 당 1명 인원제한

 

5.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제곱미터 이상 면적) 방역지침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위기,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

 

6. 뷔페 음식점 방역지침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 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과 음식 담기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7. 경륜, 경정, 경마장, 카지노 수용 가능 인원 20% 제한

 

8. 사회복지시설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방역 관리 상황 고려

일부시설 휴관과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며 탄력적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1.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2. 방문판대 등 직접판매홍보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되며, 8제곱미터당 1명 인원제한과 노래, 음식 제공금지

 

3. 노래연습장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4. 실내 스탠딩공연장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배치 운영 (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거리두기

 

5.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카페는 시간 불문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위기 (50제곱미터이상),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

 

6. 뷔페 음식점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 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과 음식 담기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7. 경륜, 경정, 경마장, 카지노 운영중단, 이외시설 인용인원 30% 제한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 탐방로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시설은 예외

 

8. 사회복지시설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방역 관리 상황 고려

일부시설 휴관과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며 탄력적 운영

 

9. 모임 행사 100인이상 집합 금지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은 예외,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에서 100인 미만으로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1.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2. 방문판대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3.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4.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5.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카페는 시간 불문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위기 (50제곱미터이상)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

 

6. 뷔페 음식점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 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과음식 담기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7. 경륜, 경정, 경마장, 카지노 운영중단, 이외시설 인용인원 30% 제한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 탐방로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시설은 예외

 

8. 사회복지시설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방역 관리 상황 고려

일부시설 휴관과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며 탄력적 운영

 

9. 모임 행사 50인이상 집합 금지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은 예외이며,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에서 50인 미만으로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

 

1. 산업,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이외 집합금지

 

2. 식당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3. 카페 포장 배달만 허용

 

 

4.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 인원제한

 

5. 국공립시설 실내 실외 시설 모두 운영 중단

 

6.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휴원 권고 후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

 

 

 

7. 모임, 행사 10인 이상 집합 금지

공무, 기업 필수 경영활동은 가능하며, 장례식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8.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9. 교통시설 마스크착용과 음식섭취 금지, 예매 50%제한

항공기 제외

 

시설별, 장소별, 상황별 더 장세하고 정리가 잘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더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연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0.12.27~21.01.03 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 시행일 / 상세 방역수칙 / 처벌은?

5인이상 집합금지 - 시행일 / 상세 방역수칙 / 처벌은? 수도권이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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