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인 버팀목자금,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명문과 이름입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만원, 업종과 집합금지 명령의 분류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분류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지원 혜택과 금액이 증가했는데요. 어제부터 신청 시작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전 정부에서 대상자들에게 문자 발송을 통해 신청 알림과 기간 방법에 대해 가이드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kr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록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 문자 수령
2. 대상조회
정보제공과 동의,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단계입니다.
2.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 공동 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3.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입력
4. 지급 완료
신청결과와 계좌 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
공통자격 조건은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2020.11.30 이전 개업 후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합니다. 여러 사업체 운영의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되며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개업일 : 2020.11.30 이전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
- 대표자1인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 에게만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업종분류
1.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은 300만원
2.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음식점, 카페, PC방,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등은 200만원
(단 수도권에서 운영중인 학원, 교습소는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됨.)
3.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금액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영업피해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명목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며, 영업제한 업종일 경우 최대 200만원 지급, 일반업종은 영업피해를 명목으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영업피해 지원 항목
1. 집합금지 업종 지원금액 - 100만원
2.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액 - 100만원
3. 일반 업종 지원금액 -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항목
1. 집합금지 업종 지원금액 - 200만원
2.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액 - 100만원
3. 일반 업종 지원금액 - 지원 없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유의사항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반드시 문자로 발송이 된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선 신청 전화가 온다면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니 신청을 진행하시면 안되고 비슷한 명목의 정부지원금들 역시 보이스피싱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 반드시 문자 발송 후 신청 가능 (전화 보이싱피싱 주의)
2.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
3.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
4.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겨울스포츠 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 등은 1월 25일 이후 신청 예정
5.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 지원 불가능
6.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도 매출 4억원 이하, 19년도대비 20년도 매출 감소 시 신청 가능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의 경우 문자 발송 후 온라인 신청이라는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준비 없이 공식사이트에서 신청정보만 입력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신청기한은 2021.01.31까지이며 신청기간 변경 시 1월 중 공고를 통해 다시 안내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