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지급 일정

  - 2021년 상반기분 : 2021. 9. 1.~2021. 9. 15.

  - 2021년 하반기분 : 2022. 3. 1.~2022. 3. 15.

 

반기신청 지급 절차 - 2020년 반기신청 기준 예시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환급액

 

*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1. 6. 30.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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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 2020년 12월 중, (하반기) 2021년 6월 중, (정산) 2021년 9월 중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1.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2. (1에서 환수 미완료된 경우) 향후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3. (2에서 환수 미완료된 경우)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동일합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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