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 국민 민영 청약홈 신청방법

주택청약은 사회초년생의 필수항목처럼 여겨지고는 했는데요. 최근에는 부모님들이 어릴때부터 주택청약을 시작하여 성인이 되면 청약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주식 역시 어릴때부터 계좌를 만들어주면서 직접 접해보게 하거나 조금씩 모아서 성인이 되었을때 자산의 가치를 느껴볼 수 있도록 선물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똑똑한 재태크 방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고 활용을 잘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졌다고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주택청약의 경우 20~30 사이에서는 도움이 안될지라도 일단 가지고 있어야하는 금융상품 중 하나로 자리잡은 것 같은데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면서 더 똑똑한 투자 방법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과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낮은 금리를 적용한 자금책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내집마련이기에 주택 청약 말고도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는게 좋겠는데요. 편하게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으니 어느곳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국가제도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자가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 매입 의사표시로 각 금융기간에서 제공하는 주택청약 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청약자는 미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충족과 당첨에 유리합니다.

 

주택청약 가 은행 비교

 

 

민영주택 1순위 조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2.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 충족

3. 청약 지역 1년 이상 거주(수도권2년)

4.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등

5. 납입금액

서울,부산은 300만원~1500만원 충족, 기타광역시 250만원~1000만원 충족, 기타 시군, 20만원~500만원을 총족해야합니다.

 

만약 2년 이상 납입했음에도 예치금이 부족하면, 해당 금액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2만원을 넣더라도 12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또한 1회 납입시 저축총액 인정금액은 최대 10만원 입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상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최소 1년이상, 비수도권은 최소 6개월 이상 납입해야합니다.

 

 

2. 총 납입횟수 24회 이상

수도권의 경우 납입횟수 최소 12회 충족, 비수도권의 경우 최소 6회 이상이어야합니다.

 

 

3. 무주택 세대

 

4. 청약지역 최소 2년 거주

 

5. 45제곱미터 이상은 납입 총액이 많을수록 좋다.

 

6. 45제곱미터 이하는 불입회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청약통장의 월 납입금액은 최소2만원~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매월 1번씩 횟수를 인정해주며 1회 납입 최대 인정금액은 10만원입니다. 때문에 10만원씩 넣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죠. 무리해서 넣어도 인정이 안되기도 하고 2년을 기준으로 생각해봤을때 가장 유리한 기준 역시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조건 - 가산점 기준

 

1. 무주택 기간

15년이상 무주택 기간 유지할 경우 가산점 만점

 

2. 부양가족 수

6명이상 부양가족 수 가산점 만점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입기간 15년이상 가산점 만점

 

 

 

 

주택청약 가입 첫 걸음

본격적으로 주택청약 적금을 시작하기 전 1순위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장을 개설한 후 매월 납입금액, 납입횟수, 총 금액 등의 조건에 따른 점수가 달라집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지금까지 주택 보유 기록이 없어야한다는것이죠. 1순위가 많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 보유 사실이 있다면 당첨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청약 신청 지역 내 거주기간 (서울 및 수도권)은 2년 이상이어야하며 국민주택청약과 민영주택청약 2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민영은 민간 건설업체가 지은 주택에서 분양과 당첨을 진행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레미안,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등 브랜드 아파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대형 평수들도 많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것이 특징입니다.

 

국민 주택청약의 경우 LH사업단에서 짓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건설 제공하는 주택이며 주공아파트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작은 평수가 많고 (20평이하)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게 측정되어 내집마련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주택청약 신청 방법

청약Home 사이트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이니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LH청약센터에서는 국민주택 청약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는것이 청약 신청의 가장 첫 단계이며 찾고있는 주택의 조건을 확실히 정해놓고 찾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이후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 모집 공고 정보를 제공하는 많은 사이트 중에서 본인이 편한 사이트를 선택하여 확인하시면 되고 신청기간 꼭 확인하셔서 필요서류 미리 준비 등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약홈은 사이트와 모바일앱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신청 가상체험과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자격 사전관리, 청약정보 열람, 규제지역정보, 청약용어 무엇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청약일정을 청약 캘린더로 제공하고 있으니 청약신청을 이전보다 쉽게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약캘린더는 월별, 일별 청약 진행 아파트 단지들이 표시되며 순위별로도 컬러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한눈에 청약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군요.

 

청약Home 바로가기

 

 

 

주택청약 당첨 시 입주 시기

주택청약에 당첨 된 후 바로 입주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입주예정 시기는 보통 당첨 후 2년뒤에 하는것이 보편적인데요. 2년사이 계약금과 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모집 공고에 해당 정보와 기간들에 대해서 안내가 되고 있어 당첨 되셨다면 모집 공고를 다시 한번 정독해보시면 됩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고도 자격에 충족죄디 못하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부적격 당첨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주택청약 당첨자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적격 당첨자 조건 - 국민주택

 

1. 당첨된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경우 수도권으로 동일지역에 해당하며 경기나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기간 거주기간이 인정되어야하며 서울의 경우 1년이상 거주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미성년자가 아니어야합니다.

성인이어야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미성년자라도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이 없이 형제, 자매 부양의 경우는 예외로 주택청약 당첨 조건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할때까지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야합니다.

 

4. 1세대 1주택 원칙

부부가 동일단지 신청할 경우 둘 중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두명 다 동일단지에 신청하면 오히려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라도 부적격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동일단지 내 신청) 기준에 유의해주셔야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사설 건설사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국민주택 청약 당첨 적격 조건보다는 조금더 수월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신청자격이 주어딘다는것인데요. 무주택자보다 순위는 밀리겠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적격 조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1세대 1주택 원칙이 아닌 1인 1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세대주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민영주택 역시 1세대 1주택 조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마치는 글

주택청약은 청약에 당첨된 경우, 당첨 후 계약 취소, 중도해지 하는 경우 소멸됩니다. 요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충족해도 100%당첨이 되기 어렵고 국민주택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보다 더욱 경쟁이 치열합니다. 때문에 주택청약은 필수로 가져가시되, 여러가지 방법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것도 생각해보시는게 현명합니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전세자금을 나라에서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와 혜택도 많으니까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도 이와같은 정부지원 자금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 여러가지 사이트에서 다양한 지원 혜택제도들의 종류와 조건들을 비교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빌려주 정부 제도

 

 

마지막으로 주택청약 시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10년동안 자격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금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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