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가점제 점수계산 방법 - 1순위 조건
청약으로 주택청약 당첨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2019년 부동산시장에서 전세가격 폭등을 겪으며 인근시세보다 저렴한 청약당첨이 로또당첨과 같이 여겨졌으며 현재까지도 신도시 또는 떠오르는 도시개발지역의 청약당첨은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무엇보다 민영주택은 주택 청약 시 가점제 시스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은 가점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제도란?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전국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가점제 적용방법
1.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 가점제 40%(추첨제 60%)
수도권 공공주택지구(GB 해제 50% 이상)는 100%, 투기과열지구는 75%
2.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수도권 공공주택지구(GB 해제 50% 이상) 및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50%
3. 가점제 낙점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되어 추첨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모의계산
민영주택 가점제의 경우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다양한 사이트에서 민영주택 가점제 내 점수 계산하기 등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청약홈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가점제에서 점수 항목은 3가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명확인 기준이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만 무주택기간 인정 기준과 부양가족수 인정기준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 무주택 기간
1. 청약신청자와 배우자 기준 산정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됩니다.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된 날 또는 혼인신고일 중 늦은날부터 계산됩니다.
2. 무주택자 판단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입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가족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예를들어 58세인 시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경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3. 예외항목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 부양가족 수
1. 배우자
부양가족에 해당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역시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2. 아버지 또는 어머니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부모님이 3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3.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3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4. 형 또는 동생, 처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아들 또는 딸, 손자 또는 손녀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미혼이고 만 30세 이상인 경우 1년이상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손자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30세 미만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30세 이상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계산 테이블
가점제 점수 |
무주택 |
점수 |
부양가족 수 |
점수 |
청약통장 |
점수 |
1년 미만 |
2점 |
0명 |
5점 |
6개월미만 |
1점 |
|
1년~ |
4점 |
1명 |
10점 |
6월~ |
2점 |
|
2년~ |
6점 |
2명 |
15점 |
1년~ |
3점 |
|
3년~ |
8점 |
3명 |
20점 |
2년~ |
4점 |
|
4년~ |
10점 |
4명 |
25점 |
3년~ |
5점 |
|
5년~ |
12점 |
5명 |
30점 |
4년~ |
6점 |
|
6년~ |
14점 |
6명 이상 |
35점 |
5년~ |
7점 |
|
7년~ |
16점 |
6년~ |
8점 |
|||
8년~ |
18점 |
7년~ |
9점 |
|||
9년~ |
20점 |
8년~ |
10점 |
|||
10년~ |
22점 |
9년~ |
11점 |
|||
11년~ |
24점 |
10년~ |
12점 |
|||
12년~ |
26점 |
11년~ |
13점 |
|||
13년~ |
28점 |
12년~ |
14점 |
|||
14년~ |
30점 |
13년~ |
15점 |
|||
15년 이상 |
32점 |
14년~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 계산 방법
1. 청약홈으로 접속해주세요.
2. 대문에 청약가점계산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3. 무주택기간을 선택해주세요.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하여 선택해주셔야합니다.
4. 부양가족 기준 확인후 4가지 항목에 선택해주세요.
배우자 유무, 본인의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인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인원,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인원을 입력해주세요.
5.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과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세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산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로써 가입기간이 2년 초과일 경우 2년만 인정됩니다.
6. 하단 가점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완료.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계산 바로가기
민영주택 추첨제, 가점제 선정 비율
민영주택 일반분양분 입주자 선정 시 일정 비율을 가점제로 선정, 나머지 비율은 추첨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1순위가 미달일 경우 2순위에서 전용면적에 무관하게 100%추첨제로 진행됩니다. 선정 비율을 아래 데이터를 확인해주세요.
구분 |
주거전용면적 |
||
85제곱미터 이하 |
85제곱미터 초과 |
||
가점제 / 추첨제 비율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
가점제 50% |
추첨제 100% |
추첨제 50% |
||
청약과열지구 |
가점제 75% |
가점제 30% |
|
추첨제 25% |
추첨제 70% |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가점제 100% |
가점제 50% 이하 |
|
추첨제 100% |
추첨제 50% 이상 |
||
- |
* 지자체 선정비율 조정 가능 |
||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 |
가점제 100% |
|
- |
추첨제 0% |
||
그 외일반지역 |
가점제 40% 이하 |
가점제 100% |
|
추첨제 60% 이상 |
추첨제 0% |
||
* 지자체 선정비율 조정 가능 |
- |
민영주택 공급 우선권 - 지역 우선순위
주택청약 시 점수에 따라 1순위, 2순위만큼 중요한것은 바로 지역 우선순위 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데요. 주택이 건설된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게됩니다. 만약 청약미달의 경우 인근지역 거주자들에게도 청약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수도권의 경우 대규모 개발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 -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핵심 정리
1.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이 산정됩니다.
2.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지역과 주거전용면적에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3.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거주들에게는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매년 신혼부부들은 내집마련 또는 신혼집 마련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사회초년생들에게도 거주에 대한 고민은 계속됩니다. 주택청약 당첨이 쉽지 않음에도 계속적으로 가입자가 유지되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을테니까요. 청약당첨이 어려워 포기하고 싶어진다면 청약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혜택 역시 알아봐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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