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도입국가와 효과 - 국내 도입시 반응 예상

 

 

설탕세란?

설탕세란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설탕이 포함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인 과도한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성인 3명중 1명은 과체중이라는 통계가 있으며 한해 평균 150만명이 당뇨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당뇨병 발생 원인중 큰 부분을 꼽히고 있는데요. WHO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세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20%까지 세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탕세입니다.

 

 

 

설탕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설탕세는 설탕에만 부과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탄산음료, 청량음료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첨가되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설탕 함유율에 따라서 설탕세는 차등부과되는 일종의 징벌제 과세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설탕세 보다 설탕음료세, 탄산음료세 명칭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것 같네요. 설탕세는 소비자의 몫이 아닌 가당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업이 당 첨가 음료, 식품 제조 시 당 함유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감당하는 구조입니다.

 

 

 

 

설탕세 정말 효과 있나요?

설탕세 도입의 목적, 건강 증진. 그렇다면 정말로 효과가 있을가요? 설탕세를 부과하게된다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그만큼 탄산음료 가격은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된 탄산음료가 사먹게 되는 소비자의 지갑에도 영향을 주어 이전보다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그만큼 당 섭취량을 줄어든다는것이 설탕세 도입 취지의 논리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등 당섭취율과 관련된 질병들의 발병율도 감소해야 기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 외에도 충치, 비만 성인이나 어린이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질병들 역시 발병율이 감소할까요?

 

2017년에 설탕세는 42%가 증가했으며 가당 음료 매출은 11%감소했다고 합니다. 멕시코 의회에서는 2013년 포장 탄산음료에 1L당 한화로 약 70원, 패스트푸드와 함께 판매되는 탄산음료에는 5%의 세금을 과징하는 설탕세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멕시코 탄산음료 소비는 전년대비 6% 감소하였고 12월 월간 소비량은 전년대비 12% 감소치를 보였다고 하네요.

 

 

또 다른 설탕세 효과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에서는 탄산음료 등 판매량이 10% 감소, 미국 공중보건연구소가 2015년 3월부터 12개월간 버클리에서의 음료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는 9.6% 판매량 감소, 생수판매량은 15.6%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차, 우유, 무가당과일주스 등 비과세 적용 음료들은 판매가 증가했구요.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 설탕세 도입과 건강증진 효과는 도출가능한 결과로 판단, 여러 유럽, 미국 국가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세금제도는 것이죠.

 

미국 심장협회 낸시 브라운 회장의 말을 빌려보자면 설타세가 소비자들의 건강한 음료 선택권을 장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설탕세 도입장안에는 부수적인 정책들도 진행되곤 하는데요. 과일, 채소 에 보조급 지급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가당식품,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등 이 함유된 식품에는 과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설탕세의 또다른 효과, 어쩌면 중심이 될지도 모르는 기대효과는 바로 세금이 증가하면서 국가재정을 채워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설탕세 도입 시 기대 가능한 세금추징금액은 연간 5억 2천만파운드인데요. 한화로는 약 8,740억원입니다.

 

 

 

설탕세 도입 국가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핀란드, 노르웨이, 헝가리, 미국, 멕시코, 태국 등 약 30여개국에서 이미 설탕세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태국을 예로 들어보면 2017년 2월 아시아권 최초 설탕세를 도입했습니다. 태국의 비만율은 아시아에서 두번째일만큼 비만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태국정부는 그 원인에 설탕 섭취가 너무 많다고 판단, 설탕세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1일 성인 당 섭취량은 25g 인데 비해서 태국의 성인 1일 당 섭취량은 104g이었다고 하네요.

 

지난 2018년도에는 비만 퇴치를 위한 설탕세 부과를 확대하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논의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WHO는 여전히 비만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설탕세의 효과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프랑스, 영국 등 몇 개 국가는 이미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영국은 설탕세 도입 후 100당 당분 함유량이 8g 이상이면 당 24펜스(약 360원), 58g이면 당 18펜스(약 270원)를 설탕세로 제조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설탕세는 WHO는 2016년 10월 비만 인구를 줄이기 위해 각국에 20% 세율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지만 구속력이 없는 권고였고, 식품업체들은 설탕세가 차별적인 제도이고 음료 속 당분과 비만의 관계도 입증이 안 됐다며 반발하는 반면 보건시민단체들은 WHO가 좀 더 강하게 설탕세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해왔죠.

 

WHO 위원회는 이날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보건당국이 비전염성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식품 표시시장규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론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치는 글

설탕세가 국내에도 도입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작성된 오늘의 포스팅 어떠셨나요. 사실 설탕세 도입과 관련항 찬성의견 만큼 반대의견이 많은것도 사실인듯 보이네요. 하여 설탕세 도입과 관련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기존 설탕세 도입국가들의 반응을 알아보는것은 도움이 됩니다.

 

도입의 실패, 성공은 어떤 방향으로 설탕세가 인식되는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공감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설탕을 먹는것도 돈을 내야한다니. 하는 마음이 들고 반발심이 생기는것도 당연한일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담배세가 언급되기도 하죠. 원래의 취지를 흐리게 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설명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 쉽지 않겠지만 현명한 대응책을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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