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조건 그리고 실업급여 변경사항

 

모든 직장인들의 꿈 퇴사 (=실업급여!!!!)
오늘도 저라는 직딩은 퇴사를 꿈꾸며 2020년 실업급여 변경사항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에대해서 알아본 이유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증액되었다는 소식을 듣게되어서인데요. 증액된 이유는 실업급여 예산이 9조 5,518억원으로 전년대비 32% 증액되었기때문입니다.
어떤것이 바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실업급여 신청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미취업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 비자발적인 이직

 

2. 실업급여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 1일 근로8시간 기준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0,120원 )

 

 

3. 실업급여관련 고용보험법 변경사항
-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조정 : 기존 평균임금의 50% → 60%
-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 최저임금의 90% (60,120원) → 80% (54,976원)
( But, 수혜금액이 적어지는 수급자들에게는 2019년 기준으로 60,120이 지급)
-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 나이구분 확대 :
기간연장 이전 90~240일 → 변경 120~270일 (30일씩 연장)
나이구분 확대 : 기존 30세미만, 30~49세 범위를 " 50세미만" 으로 통합
- 주 2일이하 초단시간 근로자 기준기간 변경 : 기존 18개월 내 180일 근로 → 변경 24개월 내 180일 근로

 

4. 실업급여 예상해보기
-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전 연령 및 피보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이렇게 알아보니 정말 쉬운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법 변경사항과 지급액 예상하기네요. 저와같은 직딩 친구들 모두들 꿈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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