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 신고 방법
2021년 6월부터 시작되는 전월세신고제, 어떻게 진행되는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예고는 이미 여러번 있었기에 들어는 보셨지만 자세한 방법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별도로 신고를 안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식이었음.)
때문에 신고한 계약 건수들을 바탕으로 부동산 실거래공개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왔습니다. 6월 1일 부터 시작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어떤것일까요?
전월세 신고제 (2021.06.01부터 시작)
1. 보증금 - 6,000만원 이상 신고 필수
2. 월세 - 월 30만원 이상 신고 필수
3. 신고 기간 - 계약 체결 뒤 30일 이내
4. 신고 대상 -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 모두 포함 됩니다.
신고기간이 잔금치를때가 아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라는 점 기억해주셔야합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된다고 봐도 무방하나,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서 시단위 지역이 아닌 군단위 지역은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5. 오프라인 신고 방법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후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서명 후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6. 온라인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https://rtms.molit.go.kr ) 접속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록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년 5월 24일 현재 주택 임대차계약서 온라인 신고하기 체험 이벤트 진행중이며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메뉴도 구성될 예정으로 보이네요.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이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서명이 들어간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했다면 집주인, 세입자 둘 중 한명만 가서 제출해도 됩니다.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위임도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제도가 정착된다면 대부분 위임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 기존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들은?
7.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신고해야하는것은 아니며 신규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거나 갱신할때에 전월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8.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월세가 그대로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 - 과태료 부과는 어떤 경우에?
9. 전월세 계약 조건을 허위로 속여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 깜박하고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신고기간과 보증금, 월세액 수준에 따라서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11. 단, 2022년 5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으로 기간은 넉넉하지만 신고 대상에 포함되신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 부동산 실거래 공개 시 전월세 금액 공개는 언제부터?
12. 2021년 11월 부터 전월세 금액도 공개됩니다.
11월 부터는 부동산 어플에서도 매물의 정확한 계약일, 거래 가격, 계약 갱신 여부 등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어떤 곳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잡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의 입장은 전월세 신고제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것으로 과세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계약서와 각종 증빙 자료들을 은행에 제출해야 했는데 전월세신고제가 은행과 연계된다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전월세 신고자료만으로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추진하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아직 시작 전이기도 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전월세 신고제에 개선점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더욱 구체화되고 개선되어 과정은 축소되고 효율은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 이라고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진행할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되면서 역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시스템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과정이 간편해졌습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1년 5월 24일 작성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가 실제로 도입된 후 시간에 지남에 따라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