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면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권 2억원 이하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제곱미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조건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전세자금을 연 1.8%~2.4%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 지원 해주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추가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조건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3.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연 1%p
4. 청년우대(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추가 우대금리 조건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2. 부동산 전지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지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3. 유자녀 우대금리 -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 1억 2천만원) 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2년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최대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방식입니다. 기한 연장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은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시면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마치는 글
버팀목 전세자금 정보는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는 국토교통비 1599-0001 으로 문의전화 주셔도 됩니다.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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