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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는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주식을 빌려 호가를 매수, 매도 양 방향에 촘촘히 채워놓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시장이 급락하면서 매도 포지션 쪽에서 실제 거래가 체결돼 기관이 공매도를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기간 매도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

 

 

결론: 시장조성자들이 시장가격 안정화의 의도로 매도호가를 채워놨다가 코스피하락에 따른 미필적고의로 공매도 효과를 내게 되었고 하여 6개월 공매도 금지기간에 매도호가 제출 의무는 불이행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의 발표는 두고 전면적인 공매도금지가 아니라 공매도 최소화식의 발표로 아직 여론의 뭇매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공매도가 가능하며 공매도의 피해는 개인투자자가 될 것이라는 여론이 강한 상태입니다.



 

200313 금융위원회는 6개원간의 공매도금지를 발료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에도 구멍은 있습니다. 바로 '시장조성자'

시장조성자란?
거래소와 시장조정 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
매도,매수 지정호가를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 (시장조성상품)에 제출하여 투자자가 원활하게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제도.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실적에 따라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 사전에 지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출.

시장조성제도?
공정한 가격 형성, 거래비용 감소, 현물,선물 차익,헤지거래 활성화로 파생상품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시장조성자는 실제로 시장가격의 효율에 도움이될까.

시장조성자 리스트

PC기준 접속경로 : KRX > 규정/제도 > 파생상품 > 시장조성자제도 > 상품별 시장조성자 현황

 

 

(KRX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증권사마다 관리하는 시장조성상품이 정해져 있어 증권사에서 시장조성종목을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가 공매도 6개월금지를 발표한 현재 시장조성자가 검색어에 오르는 이유는 시장조성자라는 명목하에 공매도를 계속 진행하고, 그로인한 차익실현을 하게 되는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의심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조성자는 계속 공매도가 가능한데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가 무슨 소용이냐 하는 말입니다.
여론은 시장조성자 예외 규정, 즉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역시 금지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 발표된 공매도금지 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항시 공매도가 가능하고 시세를 조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3/13 6개월 공매도 금지 발표에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언급되지 않아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폭, 하락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지만 반쪽짜리 공매도 금지는 개미투자자만에게 적용되어 여전히 공매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네요. 

반쪽짜리 제제는 제제라고 보기보다 특혜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12개 업틱룰 예외사유 가운데 활용도와 유지 실익이 낮은 일부 항목은 제오해 단순화 하겠다는 대답을 내놓았지만 그 대답이 개미투자자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지는 못하는듯합니다. 

공매도가 많은 종목은  KRX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장조성가능 종목각 증권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2가지를 모니터링 하여 신중한 투자를 해야할 시기가 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비중 상위 50 종목 (KRX 홈페이지 참조)

 

 

 

 

개미투자자로써는 이용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들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갈길이 먼 주린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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