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5 오후 정부는 대구,경북(TK)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슈가 되는 이유는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을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것은 대구, 경북이 최초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감염으로 집중 관리 되었던 지역을 15일 오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코로나19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을 포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문재인 정부 들어 7번째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는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3. 대통령에게 건의
4. 대통령의 재가
* 재가 :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 왕이 직접 안건에 어새를 찍고 결재하여 허가한일에서 유례

200315 아침 6시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려는 방안을 건의했으며
반나절이 지나지않은 빠른시간내에 대통령의 재가로 대구,경북은 감염병 최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의 능력만으로 해당지역의 재난을 수습하기 곤란하다 판단될 때 입니다.

특별안전재난지역 지정에 더불어 그 혜택이 무엇인지에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안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에서 어떤혜택을 주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 특별재난지역의 혜택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해긴하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사망자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융자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ㆍ임업ㆍ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5. 생계안정 지원 - 세입자 보조 등  
6. 세금 경감, 납부 유예 등의 간접지원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7. 시설의 복구 지원 -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외 유동성이 있는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정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결정에 따름 (해당 법령을 근거)

 

 

정부혜택리스트


위 9가지의 혜택을 큰 범위로 묶어보면 아래 4가지의 혜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
- 주민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 구호금 등 지원
-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
- 입영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1. 2017년 포항 지진
2. 2019년 강원도 산불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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